경남 개학연기 사립유치원 70곳 홈페이지 공개

기사등록 2019/03/02 13:31:52

전체의 26% 해당…창원 28개원 김해 21개원 등

도교육청 "정상 개원 않을 시 행·재정적 제제"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20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박종훈(왼쪽 두 번째) 교육감이 오는 2023년까지 공립단설유치원 21개원 신설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2019.02.20.(사진=경남도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20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박종훈(왼쪽 두 번째) 교육감이 오는 2023년까지 공립단설유치원 21개원 신설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2019.02.20.(사진=경남도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2일 낮 12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집단 개학 연기 결정에 동참하거나 무응답한 도내 유치원 70개소의 명단을 공개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월 28일부터 2일 오전까지 도내 269개 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입학 및 개학 연기 여부 전수조사를 한 결과, 입학· 개학 연기 58개원, 무응답 12개원 등 전체의 26%인 70개원이 정상 운영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정상 운영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 유치원을 지역별로 보면 ▲창원은 28개원으로, 가온유치원, 꽃내음풀내음해돋이유치원, 다나유치원, 다솜유치원, 바른나무유치원, 밝은별 명성유치원, 삼계유치원, 새싹유치원, 성운유치원, 솔빛길유치원, 숭림사부설참좋은유치원, 숲속나라유치원, 숲속유치원, 신비하나름유치원, 아람우리꽃들유치원, 아람유치원, 아이뜰유치원, 어깨동무유치원, 에코소명유치원, 온뜨레피움유치원, 은아유치원, 이삭유치원, 이화유치원, 진해배화유치원, 천사유치원, 코오롱한샘유치원, 피노키오유치원, 해바라기유치원 등이다.

▲김해는 21개원으로, 가야유치원, 국제유치원, 글로벌창의유치원, 꽃동산유치원, 맘에든유치원, 빛누리유치원, 숲속자연유치원, 아이뜰유치원, 양문유치원, 영림유치원, 유영유치원, 은성유치원, 전원유치원, 체험자연유치원, 혜화유치원,
산새소리유치원, 아인유치원, 예그린유치원, 우듬지유치원, 하늘사랑유치원, 나무와이이들유치원 등이다.

▲진주지역은 6개원(무응답 2개원 포함)으로, 진주글로리아, 성심유치원, 세종유치원, 숲속나라유치원, 아이소크라테스유치원, 으뜸유치원 등이다.

▲양산은 10개원(모두 무응답)으로,  꿈나무유치원, 누리유치원, 하늘유치원, 우리들유치원, 아람유치원, 성아유치원, 해바라기유치원, 중앙유치원, 에듀웰명문유치원, 상상나래유치원 등이다.

▲함안은 3개원으로, 숲속나라유치원, 자이체험늘, 주원유치원 등이다. ▲함양 꿈나무유치원▲거창 세종유치원이다.

나머지 통영, 사천, 밀양, 거제, 창녕, 합천 등 지역 사립유치원은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경남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오는 4일 정상 개원을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5일 고발할 예정이다.

특히 정상 개원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학부모 부담금 반환, 누리과정 지원금 차감, 학급당 운영비 지원 제외, 원장 기본급 보조 제외 등 행·재정적으로 엄중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일 오후 본청 공감홀에서 사립유치원 입학 연기 사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대책을 마련했다.

회의에서 김상권 교육국장은 학부모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내 공립유치원 414개원 및 직속기관 3개원, 어린이집 114개원을 ‘도우미 유치원’으로 지정해 학부모들이 원하는 유치원에서 돌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무응답 유치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정상 운영을 하도록 촉구하라고 주문했다.

사립유치원의 입학 연기로 ‘도우미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학부모는 경남교육청 홈페이지→팝업존 '도우미 돌봄 신청안내'의 이용 가능 기관 현황 등을 참고해서 희망 도우미 유치원(어린이집)에 당일 직접 등원(자녀 동반)하면 바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아이들의 학습권은 그 어떤 이유로도 침해받을 수 없는 고유한 권리이며, 더구나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터이자 행복한 배움터인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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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3/02 13:31:5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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