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가라디오 이젠 전송권 침해 없어"…음반사들 패소

기사등록 2019/03/02 06:00:00

유니버설뮤직 등 3사, 딩가라디오 상대 소송

대법원, 지난해 9월 "전송권 침해 인정" 판결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음반 제작업체들이 스마트폰 뮤직앱 '딩가라디오'로 인해 전송권을 침해당했다며 음원 전송금지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딩가라디오는 이용자가 스스로 원하는 음악 채널을 만들고 다른 이용자들도 들을 수 있게 하는 'DJ FEED' 뮤직앱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유니버설뮤직, UMG레코딩스, 아이슬란드 레코즈 등 음반 제작업체 3사가 딩가라디오를 운영하는 미디어스코프를 상대로 낸 음원 484곡에 대한 저작인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음반제작자인 지니뮤직은 지난 2016년 딩가라디오가 자신의 '전송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음반전송금지 등 청구소송을 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딩가라디오가 이용자들에게 음원을 제공한 것은 지니뮤직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DJ FEED서비스로 음원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판결 이후 프로그램 배포·유통을 중단하면서 문제가 된 서비스도 중단했다"는 딩가라디오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유니버설뮤직 등은 "딩가라디오 서비스는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닌 '전송'으로 음반제작자의 이용 허락을 사전에 받아야 하는데도 허락 없이 음원을 이용자에게 제공해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어 침해예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서비스가 중단된 바 딩가라디오가 전송권 침해행위를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며 "DJ FEED 서비스에 대한 침해정지 및 침해예방을 구할 필요성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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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3/02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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