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교실 폐쇄 안돼"…동작구 주민들 집행정지 각하

기사등록 2019/02/28 17:45:14

구청, 리모델링 이유로 방과후교실 폐쇄 통보

학부모, 18일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구립 방과후교실 폐쇄로 당장 자녀들을 보낼 곳이 없어진 동작구 학부모들이 구청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8일 학부모 김모씨 등 6명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을 상대로 낸 방과후교실 시설폐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김씨 등은 지난 18일 방과후교실 시설폐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1심 선고 전까지 집행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 등은 방과후교실에 재원 중인 아동들의 학부모에 불과할 뿐 방과후교실 운영주체가 아니므로 동작구청이 김씨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방과후교실의 폐쇄처분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인 '폐쇄처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학부모 김씨 등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동작구 내 A교회가 운영하는 구립 방과후교실에 자녀들을 보냈다. 당초대로라면 A교회는 지난달 31일까지 방과후교실 위탁 운영을 맡기로 했다. 하지만 김씨 등은 당장 자녀들을 보낼 곳이 사라지니 방과후교실을 폐쇄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8일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구청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방과후교실 건물은 2~3개월간 리모델링 기간을 거친 후 '키움센터' 및 공동육아방으로 이용될 예정인 바 아동들이 인근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혼란이 없으시길 바란다"는 취지로 학부모들에게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키움센터는 지역 내 접근성이 높은 건물을 리모델링한 뒤 방과 후나 방학 동안 부모들이 자녀들을 돌보기 어려운 시간에 초등학생 자녀들을 돌보는 공간을 말한다. 서울시는 키움센터를 올해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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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2/28 17:45: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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