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장 인사청탁 명목 2200만원 수수
1심 징역 1년→2심 "죄질 불량" 1년6개월
"범죄신고자 형 감경해달라" 주장도 배척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세관장 인사 청탁 명목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43)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고씨가 세관공무원 인사 알선 관련 총 22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인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고씨의 행위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형을 감경·면제해달라는 고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하지 않은 상고 이유"라면서 "관련 법에 따른 형 감면은 임의적이므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 이모씨로부터 최순실(63)씨를 통한 선배 김모씨의 인천본부세관장 승진 및 이씨 인사에 대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2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고씨는 최씨가 세관장 임명 인사를 알아보라고 하자 이씨에게서 김씨를 추천받았으며, 실제 인사가 이뤄지자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고,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씨가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임을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했고, 인사 청탁 대가를 수수했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기 혐의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고씨는 1심의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2심은 "대통령과 오랜 친분을 맺어온 최씨를 통해 세관공무원 인사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미 200만원을 받았는데도 계속 금품을 추가로 요구해 총 2200만원을 받아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200만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email protected]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고씨가 세관공무원 인사 알선 관련 총 22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인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고씨의 행위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형을 감경·면제해달라는 고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하지 않은 상고 이유"라면서 "관련 법에 따른 형 감면은 임의적이므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 이모씨로부터 최순실(63)씨를 통한 선배 김모씨의 인천본부세관장 승진 및 이씨 인사에 대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2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고씨는 최씨가 세관장 임명 인사를 알아보라고 하자 이씨에게서 김씨를 추천받았으며, 실제 인사가 이뤄지자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고,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씨가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임을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했고, 인사 청탁 대가를 수수했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기 혐의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고씨는 1심의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2심은 "대통령과 오랜 친분을 맺어온 최씨를 통해 세관공무원 인사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미 200만원을 받았는데도 계속 금품을 추가로 요구해 총 2200만원을 받아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200만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