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초미세먼지' 3·1절까지 지속…공공부문 오늘 2부제

기사등록 2019/02/28 10:34:14

10시 현재 전국 12개 시도 미세먼지 '나쁨'

"오후 국외 미세먼지 유입…내일도 '나쁨'"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인 27일 오후 서울 도심이 뿌옇게 흐려져 있다. 2019.02.2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인 27일 오후 서울 도심이 뿌옇게 흐려져 있다. 2019.02.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28일 오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은 오후들어 악화될 전망이다.

수도권 등에선 3·1절 100주년인 내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보됨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돼 차량2부제 등이 시행 중이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에 따르면 전날 전북 부안과 익산권역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경기 남부권에서도 시간당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75㎍/㎥ 이상 2시간 넘게 지속되면서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외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기환경기준(35㎍/㎥)을 초과하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북 59㎍/㎥, 세종 58㎍/㎥, 경기 56㎍/㎥, 광주와 충북 55㎍/㎥, 충남 52㎍/㎥, 서울 46㎍/㎥, 강원 45㎍/㎥ 등 12개 지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나쁨(36~75㎍/㎥)'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제주(27㎍/㎥)와 부산(30㎍/㎥), 울산(30㎍/㎥), 경남(32㎍/㎥), 경북(35㎍/㎥) 등 5개 지역만이 '보통(16~35㎍/㎥)' 수준을 가리키고 있다.

미세먼지는 오후 들어 대기정체와 중국발 스모그 등으로 한층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경기남부·세종·충북·전북은 '매우나쁨',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권·대전·충남·광주·전남·영남권은 '나쁨'으로 예보하고 제주권에서만 '보통'으로 내다봤다.

국립환경과학원 측은 "다만 전 권역에서 오후에 '매우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며 "대기 정체로 국내 생성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오후부터 국외 유입 미세먼지가 더해져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런 고농도 미세먼지는 3·1절인 금요일에도 인천·경기남부·전북 등 서쪽지역이 '매우나쁨'을 보이는 등 계속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더해지면서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갈 거란 예측이다.

이에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전날인 27일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하고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토록 했다.

예비저감조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모레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때 하루 전인 내일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나서는 조치로, 내일과 모레 이틀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따라서 수도권 3개 시·도의 7408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2만7000여명은 차량 2부제 적용을 받고 있다. 28일이 짝수일이므로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수도권 전역에 공공부문 중심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주차장에 차량 2부제 시행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의 7408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2만7000여명은 차량 2부제(28일 차량번호 끝자리 짝수 차량 운행)를 의무 적용받는다.2019.02.28.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수도권 전역에 공공부문 중심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주차장에 차량 2부제 시행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의 7408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2만7000여명은 차량 2부제(28일 차량번호 끝자리 짝수 차량 운행)를 의무 적용받는다.2019.02.28.  [email protected]
다만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될 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서울지역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나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조업시간 변경·조정 등) 등은 시행되지 않는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한다. 40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기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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