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A 기종 선정과정 개인 비위 행위 없어' 결론
일부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적발…시정 조치 요구
"군사기밀 포함돼 감사결과 전문은 비공개 결정"
감사 종료 6개월만에 발표…의혹 완전히 해소됐나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한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기종선정과정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직원들의 개인적인 비위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방사청 등을 대상으로 'F-X 기종선정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2017년 10월16일부터 지난해 5월11일까지 7개월여 동안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F-X 사업 기종선정 절차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최초 F-X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가 기술이전 관련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방부가 F-X 사업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방사청의 권한을 침범해 기종선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등도 적발하고 관련기관에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F-X 사업 기종선정 과정 등에 의혹이 있어 국방부와 방사청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이들이 국익에 반하는 기종선정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진행상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관련자들이 기종 선정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한 비위행위를 저지르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기종 선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에 군사기밀이 포함돼 있어 감사전문에 대해서는 비공개하기로 했다. 지난 14~15일 감사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13~2014년 F-X 기종 선정 과정에서 당초 유력시 됐던 미국 보잉사의 F-15SE 대신 스텔스 기능을 갖춘 미 록히드마틴사의 F-35A를 최종 도입하기로 낙점했다.
당시 총 사업비 7조원이 넘는 F-X 사업을 진행하며, 상당한 기술이전을 내세운 보잉 대신 가격이 더 비싸고 핵심 기술 이전도 거부한 록히드마틴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F-X 사업의 기종 선정 문제로 막대한 국가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2017년 10월 본격적으로 감사에 착수해 지난해 8월 감사를 종료했다.
감사를 끝낸 지 6개월이 지나서야 감사결과를 발표했지만 극히 일부만을 공개하며,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총 사업비 7조4000억원을 투입해 F-35A 40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달 중 F-35A 2대가 한국에 도착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6대를 들여와 순차적으로 전력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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