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 시행으로 국민들의 지진안전 시설물 확인 쉬워져
비용 지원, 세제혜택 등 민간 건물 내진보강 촉진도 기대

【안동=뉴시스】= 건물 외벽에 내진보강 공사가 이뤄진 학교의 모습. 행정안전부는 3월부터 민간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2017.12.18.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는 3월부터 민간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인증마크를 통해 쉽게 지진안전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지난 2017년 경주·포항지진을 계기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증제는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에 따라 2가지 종류로 구분해 인증한다.
병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등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시설물의 내진설계가 확인될 경우는 설계인증을 부여한다. 내진설계와 내진시공이 모두 확인될 경우는 시공인증을 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선 건축주나 건물주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 전문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인증기관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한다.
행안부는 민간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을 위해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 일부를 건축주 등에게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국민 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총 22억5000만원으로 건축물 600개소에 대해 성능평가비의 60%, 인증수수료의 30%를 지원한다.
인증비용을 지원받으려면 3월부터 각 지자체에서 시작하는 수요조사 일정에 맞춰 인증신청을 하면 된다. 비용지원 예산액의 한정으로 신청이 많을 경우 조기마감 될 수 있다.
내진보강 완료 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보험료 할인,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행안부는 향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 및 부동산 중개 확인서에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인증업무를 담당할 인증기관과 함께 인증제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회와 누리집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행안부 류희인 재난관리본부장은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하게 연관된 민간 건축물의 내진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국민들이 인증제도를 통해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을 안심하게 이용하고, 민간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이 촉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지난 2017년 경주·포항지진을 계기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증제는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에 따라 2가지 종류로 구분해 인증한다.
병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등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시설물의 내진설계가 확인될 경우는 설계인증을 부여한다. 내진설계와 내진시공이 모두 확인될 경우는 시공인증을 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선 건축주나 건물주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 전문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인증기관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한다.
행안부는 민간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을 위해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 일부를 건축주 등에게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국민 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총 22억5000만원으로 건축물 600개소에 대해 성능평가비의 60%, 인증수수료의 30%를 지원한다.
인증비용을 지원받으려면 3월부터 각 지자체에서 시작하는 수요조사 일정에 맞춰 인증신청을 하면 된다. 비용지원 예산액의 한정으로 신청이 많을 경우 조기마감 될 수 있다.
내진보강 완료 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보험료 할인,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행안부는 향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 및 부동산 중개 확인서에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인증업무를 담당할 인증기관과 함께 인증제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회와 누리집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행안부 류희인 재난관리본부장은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하게 연관된 민간 건축물의 내진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국민들이 인증제도를 통해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을 안심하게 이용하고, 민간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이 촉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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