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쁘지만, 반성하는 점 등 종합적 고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운행 경로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70대 택시 운전사를 주먹으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특히 특수상해죄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택시 운전사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25일 오후 5시30분께 제주시 용담동 인근 거리에서 피해자 B(72)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제주시 삼도2동 무근성 입구로 향했다.
그는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택시 운전사의 운행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 운전 중인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9월에는 제주시 탑동의 한 대형 마트에서 외국인 L씨의 지갑을 훔치고, 이듬해 1월에는 자신에게 돈을 빌린 C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특히 특수상해죄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택시 운전사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25일 오후 5시30분께 제주시 용담동 인근 거리에서 피해자 B(72)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제주시 삼도2동 무근성 입구로 향했다.
그는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택시 운전사의 운행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 운전 중인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9월에는 제주시 탑동의 한 대형 마트에서 외국인 L씨의 지갑을 훔치고, 이듬해 1월에는 자신에게 돈을 빌린 C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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