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올해 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청년고용지표, 작년 6월부터 좋아지는 흐름 보여"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 중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기업이 82.1%로 전년에 비해 2.1%포인트 상승했지만 청년고용률은 50%를 밑도는 42% 수준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월별 기준으로 청년고용률이 작년 6월부터 소폭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하고 작년 3월 15일에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의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공공기관·지방공기업(정원 30명 이상)은 15~34세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날 고용부의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작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 447곳 중 367곳(82.1%)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의무제 적용 대상기관의 2018년 전체 정원(37만3416명) 가운데 신규로 고용된 청년(2만5676명)의 비율은 6.9%로 나타났다.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기관의 비율은 2017년 80.0%에서 2.1%포인트, 청년신규고용 비율은 2017년 5.9%에서 1.0%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2018년에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80개소로 나타났다.
이행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청년 채용을 위한 결원 부족, 결원은 있으나 인건비 부족, 경력·전문자격 채용에 따른 연령 초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날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공표된 기관과 소관부처, 자치단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또한 이날 회의에서 청년 일자리대책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하고, 작년 6월부터 청년고용지표가 '좋아지는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작년 청년 고용률 추이를 보면 ▲1월 42.2% ▲2월 42.2% ▲3월 42.0% ▲4월 42.0% ▲5월 42.7% ▲6월 42.9% ▲7월 43.6% ▲8월 42.9% ▲9월 42.9% ▲10월 42.9% ▲11월 43.2% ▲12월 42.7%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이 본격 시행된 작년 6월부터 청년고용지표가 좋아지는 흐름이고, 특히 청년 일자리 대책의 주요 대상인 25~29세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엄중한 고용상황 속에서도 청년 고용상황은 일부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증가 등으로 고용여건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청년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특히 청년고용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계속해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라며 "각 부처도 산하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청년을 새로 채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다만 정부는 월별 기준으로 청년고용률이 작년 6월부터 소폭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하고 작년 3월 15일에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의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공공기관·지방공기업(정원 30명 이상)은 15~34세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날 고용부의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작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 447곳 중 367곳(82.1%)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의무제 적용 대상기관의 2018년 전체 정원(37만3416명) 가운데 신규로 고용된 청년(2만5676명)의 비율은 6.9%로 나타났다.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기관의 비율은 2017년 80.0%에서 2.1%포인트, 청년신규고용 비율은 2017년 5.9%에서 1.0%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2018년에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80개소로 나타났다.
이행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청년 채용을 위한 결원 부족, 결원은 있으나 인건비 부족, 경력·전문자격 채용에 따른 연령 초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날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공표된 기관과 소관부처, 자치단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또한 이날 회의에서 청년 일자리대책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하고, 작년 6월부터 청년고용지표가 '좋아지는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작년 청년 고용률 추이를 보면 ▲1월 42.2% ▲2월 42.2% ▲3월 42.0% ▲4월 42.0% ▲5월 42.7% ▲6월 42.9% ▲7월 43.6% ▲8월 42.9% ▲9월 42.9% ▲10월 42.9% ▲11월 43.2% ▲12월 42.7%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이 본격 시행된 작년 6월부터 청년고용지표가 좋아지는 흐름이고, 특히 청년 일자리 대책의 주요 대상인 25~29세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엄중한 고용상황 속에서도 청년 고용상황은 일부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증가 등으로 고용여건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청년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특히 청년고용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계속해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라며 "각 부처도 산하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청년을 새로 채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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