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담보면제 요건 완화 골자로 '담보제도' 개정해 3월 시행

기사등록 2019/02/26 17:28:01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담보면제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담보면제 제도는 수입자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후 납부(사후납부),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수리전 반출) 등의 경우 담보제공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번 개정에서 관세청은 담보면제 대상 및 절차를 간소화해 담보면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고 담보생략자와 담보특례자로 이원화돼 있는 담보면제자를 담보생략자로 일원화시켜 이용 편의성을 제고했다.

또 담보생략자 1년, 담보특례자 2년으로 돼 있는 담보면제 갱신도 폐지했다.

특히 담보면제 요건을 완화해 현재 법규준수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담보면제가 가능하던 것을 법규준수도 요건을 담보제공 요건에서 삭제, 법규준수도가 낮은 수입자도 담보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은 모든 사업장이 각각 담보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담보면제가 가능했으나 담보면제 기준을 사업장단위에서 법인단위로 변경, 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의 모든 사업장이 담보면제가 가능토록 변경했다.

반면 담보면제제도 개선으로 인한 체납발생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수입자에 대한 담보제공은 강화,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은 원칙적으로 담보면제자인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토록 했다. 단 담보면제자중 AEO 등 성실납세자는 담보제공이 면제된다.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은 가격변동이 커 수입신고 수리후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품목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품목(참깨·마늘·고추·양파 등 36개 품목이 대상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담보면제제도 개선이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중인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담보제도를 이용하는 수출입기업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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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담보면제 요건 완화 골자로 '담보제도' 개정해 3월 시행

기사등록 2019/02/26 17:28:0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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