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가사2부, 26일 오후 항소심 1차 변론
임우재 기피 신청 재항고 끝에 재판부 변경돼
1심, 두 사람 이혼 및 위자료 86억원 지급 판단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이부진(48)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51) 점 상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1년여만에 공개재판으로 진행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새롭게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오후 3시30분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기일은 원칙대로 공개재판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담당할 가사3부(부장판사 강민구)와 삼성그룹과의 긴밀한 관계가 우려된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강 부장판사가 장 전 사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임 전 고문이 낸 기피신청 사건은 재항고 끝에 지난달 21일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기존 재판부인 가사3부가 최근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 재배당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4일 임 전 고문이 낸 기피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기각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가사3부 재판장인 강 부장판사가 과거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공정 재판을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일반인으로서 당사자 관점에서 불공정한 재판 의심을 가질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면, 실제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부장판사는 부산지법원장 재직 시절 장 전 사장에게 10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법관 신상이나 동생 인사 관련 사적인 내용이 포함됐고, 이런 사실은 보도를 통해 사회 일반에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 전 고문과 이 사장 이혼소송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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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원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새롭게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오후 3시30분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기일은 원칙대로 공개재판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담당할 가사3부(부장판사 강민구)와 삼성그룹과의 긴밀한 관계가 우려된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강 부장판사가 장 전 사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임 전 고문이 낸 기피신청 사건은 재항고 끝에 지난달 21일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기존 재판부인 가사3부가 최근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 재배당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4일 임 전 고문이 낸 기피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기각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가사3부 재판장인 강 부장판사가 과거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공정 재판을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일반인으로서 당사자 관점에서 불공정한 재판 의심을 가질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면, 실제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부장판사는 부산지법원장 재직 시절 장 전 사장에게 10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법관 신상이나 동생 인사 관련 사적인 내용이 포함됐고, 이런 사실은 보도를 통해 사회 일반에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 전 고문과 이 사장 이혼소송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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