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도 30만원 후불결제 허용
간편결제 한도 300만~500만원 확대…외화 간편결제도 허용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지급지시서비스업과 종합지급결제업이라는 새로운 전자금융업이 국내에 도입된다. 간편결제 한도가 확대되고 외화 결제도 허용되는 등 간편결제와 관련한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 3분기께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지시서비스업', 이른바 '마이 페이먼트(My Payment) 산업'을 도입할 방침이다. 지급지시서비스에만 로그인해도 모든 은행의 자기계좌에서 결제·송금을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은행 제휴없이 독립적으로 계좌를 발급·관리하고 이를 통해 자금이체를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도 도입한다. 은행 계좌 없이도 일종의 '결제주머니'를 통해 현금을 자유롭게 보관·인출할 수 있으며 결제나 송금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중개·판매 같은 종합자산관리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지급지시서비스업과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을 통해 영국 '레볼루트'와 같은 유니콘 기업이 한국에서도 태어날 수 있게 한다는 게 금융위의 목표다.
레볼루트는 2015년 7월에 설립된 송금·결제전문 핀테크기업으로 지난해 사용자수 300만명, 기업가치 10억달러를 돌파했다. '지급결제계좌'를 통한 간편결제·송금·인출 서비스로 시작해 은행업 뿐만 아니라 보험·펀드도 판매하는 종합적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지급결제계좌란 이자나 여신이 부여되지 않는 대신 소유자가 지급결제사업자의 동의나 간섭 없이 예금이나 출금을 할 수 있는 계좌다.
금융위는 또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도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허용할 방침이다. 후불결제를 위해서는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의 신용카드업 라이센스가 필요한데 이같은 라이센스나 신용카드사와의 별도 제휴 없이도 30만원 범위내에서 신용결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전자금융업의 규율 체계를 기존 업종별에서 기능별로 전환하는 종합개편안을 2분기 중에 발표키로 했다.
새로운 결제서비스인 간편결제와 관련한 낡은 규제들도 개선한다. 한도가 200만원에 불과한 선불·직불 방식의 간편결제 이용·충전 한도를 300만~500만원까지 늘리고 외국환 간편결제도 허용한다.
신용카드처럼 간편결제 이용자에 대해 가맹점이 제공하는 적립 등의 혜택 제공도 허용된다. 현재는 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외의 결제수단에 대해 신용카드보다 더 큰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이 가능한 단말기를 가맹점에 무상 보급하는 경우는 리베이트 제공으로 간주하지 않을 방침이며 간편결제에 대한 대중교통 결제 기능 지원, 세제 인센티브 제공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 3분기께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지시서비스업', 이른바 '마이 페이먼트(My Payment) 산업'을 도입할 방침이다. 지급지시서비스에만 로그인해도 모든 은행의 자기계좌에서 결제·송금을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은행 제휴없이 독립적으로 계좌를 발급·관리하고 이를 통해 자금이체를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도 도입한다. 은행 계좌 없이도 일종의 '결제주머니'를 통해 현금을 자유롭게 보관·인출할 수 있으며 결제나 송금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중개·판매 같은 종합자산관리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지급지시서비스업과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을 통해 영국 '레볼루트'와 같은 유니콘 기업이 한국에서도 태어날 수 있게 한다는 게 금융위의 목표다.
레볼루트는 2015년 7월에 설립된 송금·결제전문 핀테크기업으로 지난해 사용자수 300만명, 기업가치 10억달러를 돌파했다. '지급결제계좌'를 통한 간편결제·송금·인출 서비스로 시작해 은행업 뿐만 아니라 보험·펀드도 판매하는 종합적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지급결제계좌란 이자나 여신이 부여되지 않는 대신 소유자가 지급결제사업자의 동의나 간섭 없이 예금이나 출금을 할 수 있는 계좌다.
금융위는 또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도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허용할 방침이다. 후불결제를 위해서는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의 신용카드업 라이센스가 필요한데 이같은 라이센스나 신용카드사와의 별도 제휴 없이도 30만원 범위내에서 신용결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전자금융업의 규율 체계를 기존 업종별에서 기능별로 전환하는 종합개편안을 2분기 중에 발표키로 했다.
새로운 결제서비스인 간편결제와 관련한 낡은 규제들도 개선한다. 한도가 200만원에 불과한 선불·직불 방식의 간편결제 이용·충전 한도를 300만~500만원까지 늘리고 외국환 간편결제도 허용한다.
신용카드처럼 간편결제 이용자에 대해 가맹점이 제공하는 적립 등의 혜택 제공도 허용된다. 현재는 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외의 결제수단에 대해 신용카드보다 더 큰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이 가능한 단말기를 가맹점에 무상 보급하는 경우는 리베이트 제공으로 간주하지 않을 방침이며 간편결제에 대한 대중교통 결제 기능 지원, 세제 인센티브 제공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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