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부산시의 대처는 부족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16시 평균 50㎍/㎥초과가 예상되는 경우로,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 및 공용차량 감축 운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사업장·공사장 작업시간 조정, 공단 다량 먼지배출사업장 단속 등의 조치로 이뤄져있다.
부산경실련은 "비상저감조치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을 제한하겠다고 하지만 13만8000대에 달하는 이들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자체가 없어 부산시가 감당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더불어또 부산시는 민간분야 차량 2부제 운행은 아예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면, 실질적인 대책으로 차량 2부제 민간분야 확대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경실련은 또 "미세먼지법 시행령에는 시행주체를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며, 구·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과 행정력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며 "부산지역 미세먼지에 대해 환경부와 부산시만 대처할 것이 아니라 구·군과 부산시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권한과 예산,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부산시의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16시 평균 50㎍/㎥초과가 예상되는 경우로,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 및 공용차량 감축 운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사업장·공사장 작업시간 조정, 공단 다량 먼지배출사업장 단속 등의 조치로 이뤄져있다.
부산경실련은 "비상저감조치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을 제한하겠다고 하지만 13만8000대에 달하는 이들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자체가 없어 부산시가 감당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더불어또 부산시는 민간분야 차량 2부제 운행은 아예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면, 실질적인 대책으로 차량 2부제 민간분야 확대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경실련은 또 "미세먼지법 시행령에는 시행주체를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며, 구·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과 행정력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며 "부산지역 미세먼지에 대해 환경부와 부산시만 대처할 것이 아니라 구·군과 부산시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권한과 예산,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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