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생아 사망 의료진 무죄' 항소…"납득 안된다"

기사등록 2019/02/22 15:12:44

법원 "과실있지만 인과관계 단정 어려워"

검찰 "과실 인정하고도 무죄, 납득 안 돼"

전날 이대병원 의료진 7명 전원에 무죄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집단 사망과 관련, 관리 지침 위반과 지도·감독 의무 소홀로 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선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2.21.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집단 사망과 관련, 관리 지침 위반과 지도·감독 의무 소홀로 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선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2017년 환아 네 명이 연이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의 중환자실 의료진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자 검찰이 22일 즉각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의료진 전원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하지만 사망한 영아 및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사망 원인이 된 동일한 시트로박터프룬디균이 발견됐음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이 병원 조수진 교수와 박은애 교수 등 의료진 7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 선고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12월15일 환아들에게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를 분주해 다음날 환아들이 시트로박터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주사제 1병을 나눠 투여하는 '분주'는 감염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지만 분주와 환아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환아들이 2017년 12월15일 투여된 스모프리피드로 인해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감염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분주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의료진은 감염 방지를 위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도 "스모프리피드 투여 준비 과정에서의 과실 등으로 인해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됐고, 그로 인해 환아들에게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물 폐기함에서 수거된 주사기가 다른 오염원에 오염됐을 수 있고 이미 신생아 중환자실 외부로 나가 수거되지 않은 약물이 패혈증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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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생아 사망 의료진 무죄' 항소…"납득 안된다"

기사등록 2019/02/22 15:12:4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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