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에 보석 청구서 제출해
구속 후 33일만에 법원 출석 예상
양승태 측 "원칙이면 당연히 나가"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며 호소
공판일 지정 안 돼 보석 심문부터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낙인찍혀 구속됐다며 보석을 청구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이 오는 26일 열린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오는 26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보석 심문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33일만에 수의를 입은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보석 심문에) 원칙적으로 나오는 것이라면 당연히 양 전 대법원장도 나갈 것"이라며 "변호인들은 아직 조율이 안 됐지만 한 명 이상은 당연히 나간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도 "본인에게 유리한 청구를 해놓고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 재판에서는 통상적으로 공판이 진행된 후 보석 심문이 진행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심문은 공판기일이 잡히기도 전에 열리게 됐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법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 한다"면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 의미를 두고 판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 관계자 역시 "공판이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어 (보석 심문을) 잡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오는 26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보석 심문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33일만에 수의를 입은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보석 심문에) 원칙적으로 나오는 것이라면 당연히 양 전 대법원장도 나갈 것"이라며 "변호인들은 아직 조율이 안 됐지만 한 명 이상은 당연히 나간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도 "본인에게 유리한 청구를 해놓고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 재판에서는 통상적으로 공판이 진행된 후 보석 심문이 진행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심문은 공판기일이 잡히기도 전에 열리게 됐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법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 한다"면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 의미를 두고 판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 관계자 역시 "공판이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어 (보석 심문을) 잡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9일 보석을 청구했다. 변호인은 보석 청구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언론보도에 의해 일방적으로 검찰에 유리한 보도가 나가 사법농단의 정점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수사를 받고 구속됐다"고 검찰의 '언론플레이'로 잘못된 구속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증거수집을 모두 마쳤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5차례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충분한 물적 증거를 수집해 양 전 대법원장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현실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얼굴이 언론을 통해 전 국민에 공개돼 어디로 도주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고도 호소했다.
이와 함께 20만쪽이 넘는 수사기록에 대한 검토를 위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하고, 양 전 대법원장이 전과가 없으며 고령인 점을 들어 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법원의 결정에 승복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간 만료 직전인 지난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직권남용 외에도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email protected]
또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증거수집을 모두 마쳤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5차례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충분한 물적 증거를 수집해 양 전 대법원장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현실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얼굴이 언론을 통해 전 국민에 공개돼 어디로 도주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고도 호소했다.
이와 함께 20만쪽이 넘는 수사기록에 대한 검토를 위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하고, 양 전 대법원장이 전과가 없으며 고령인 점을 들어 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법원의 결정에 승복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간 만료 직전인 지난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직권남용 외에도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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