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에 보석 청구서 제출해
피고인 방어권 보장 이유로 보여
영장 발부 26일만에 불구속 요구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사법 농단' 의혹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지 26일 만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된 지 26일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이 받고 있는 47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록이 방대한만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법원의 결정에 승복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간 만료 직전인 지난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직권남용 외에도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은 재판 절차가 시작된 이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protected]
19일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된 지 26일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이 받고 있는 47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록이 방대한만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법원의 결정에 승복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간 만료 직전인 지난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직권남용 외에도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은 재판 절차가 시작된 이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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