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이종익 함형서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14일 오전에 발생한 폭발 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오는 18일부터 2주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5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7명의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14일 오전 8시 42분께 대전시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에서 육군의 차기 다연장 로켓포 '천무'를 제작하는 이형 공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졌다.
앞서 이곳에서는 지난해 5월에 로켓 추진제인 고체 연료 충전 중에 폭발이 발생해 5명이 숨졌으며,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특별감독을 실시해 48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당시 위반사례에서는 한화 대전공장 내 유해·위험물칠 취급 근로자의 보건 관리자는 단 1명으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인식 부족으로 방폭설비 미시행 등이 적발됐다.
한화 대전공장은 화약 및 유도 무기 등을 만드는 방산시설이므로 전 공정이 PSM 대상이며, 작업 특성상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등급 최하위인 M- 등급 판정을 받았다.
노동청은 한화 대전공장에 과태료로 2억6000만 원을 부과하고, 217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5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7명의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14일 오전 8시 42분께 대전시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에서 육군의 차기 다연장 로켓포 '천무'를 제작하는 이형 공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졌다.
앞서 이곳에서는 지난해 5월에 로켓 추진제인 고체 연료 충전 중에 폭발이 발생해 5명이 숨졌으며,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특별감독을 실시해 48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당시 위반사례에서는 한화 대전공장 내 유해·위험물칠 취급 근로자의 보건 관리자는 단 1명으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인식 부족으로 방폭설비 미시행 등이 적발됐다.
한화 대전공장은 화약 및 유도 무기 등을 만드는 방산시설이므로 전 공정이 PSM 대상이며, 작업 특성상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등급 최하위인 M- 등급 판정을 받았다.
노동청은 한화 대전공장에 과태료로 2억6000만 원을 부과하고, 217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