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한화 대전공장 사고로 숨진 인턴 직원은 채용전제형 인턴으로, 수습 교육을 위해 현장을 참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그룹은 15일 "해당 직원은 지난달 초 입사한 채용 전제형 인턴사원"이라며 "교육, 수습 차원에서 공실을 참관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룹은 "신규입사자는 모두 업무 부여 전에 사전 법정교육 및 제조작업표준서 등에 대한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며 "수습사원을 위험한 업무에 투입해 위험을 전가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지시 수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화그룹에 따르면 채용전제형 인턴은, 모든 처우가 정규직과 동일하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인턴기간이 종료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한화그룹은 "전문직(정규직) 직원이라면 모두 채용전제형 인턴사원이라는 수습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채용전제형 인턴이 정규직 다른 별도의 채용 형태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15일 "해당 직원은 지난달 초 입사한 채용 전제형 인턴사원"이라며 "교육, 수습 차원에서 공실을 참관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룹은 "신규입사자는 모두 업무 부여 전에 사전 법정교육 및 제조작업표준서 등에 대한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며 "수습사원을 위험한 업무에 투입해 위험을 전가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지시 수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화그룹에 따르면 채용전제형 인턴은, 모든 처우가 정규직과 동일하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인턴기간이 종료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한화그룹은 "전문직(정규직) 직원이라면 모두 채용전제형 인턴사원이라는 수습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채용전제형 인턴이 정규직 다른 별도의 채용 형태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화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4일 오전 8시42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 70동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근로자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망한 3명은 모두 20, 30대로 이중 한 명은 입사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은 인턴직원이었다. 지난해 5월 비슷한 사고로 5명이 숨진 지 9개월만에 사고가 반복되며 한화가 안일한 대처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화 대전공장은 방산사업장으로 화약 등을 취급하는 곳이다. 사고가 발생한 70동은 육군의 차기 다연장 로켓포 '천무'를 제작하는 이형공장으로 추진제 연료를 수작업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email protected]
한화 대전공장은 방산사업장으로 화약 등을 취급하는 곳이다. 사고가 발생한 70동은 육군의 차기 다연장 로켓포 '천무'를 제작하는 이형공장으로 추진제 연료를 수작업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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