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러시아 연루 수사, 승인 안하면 묻힐 것으로 걱정했었다"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앤드루 매케이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 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선캠프의 러시아 연루 수사를 자신이 승인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제임스 코미 FBI 당시 국장을 해고한 후 법무부 고위관리들과 함께 '헌법적 메커니즘'을 사용해 트럼프 대통령을 '제거(remove)'하는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매케이브 전 국장대행의 이같은 발언은 CBS 뉴스가 14일(현지시간) 일부 공개한 시사보도프로그램 '60분(60Minutes)' 동영상을 통해 전해졌다. 매케이브 인터뷰는 오는 17일 방송된다. 매케이브가 언론과 인터뷰하기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사실상 해고된 후 이번이 처음이다.
매케이브는 인터뷰에서 "법무부 관리들이 (트럼프)대통령이 정상적이지 못하다면 그를 제거하기 위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도록 부통령과 각료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수정헌법 25조 발동이란 대통령 직무박탈, 즉 탄핵을 말한다. 수정헌법 제25조 4항에는 부통령과 내각 각료들이 대통령이 임무 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의회에 서한을 보내 대통령을 직무에서 파면할 수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승계하게 된다.
지난해 미국 언론들은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차관을 포함해 법무부 관리들이 2017년 5월에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대해 논의했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를 매케이브가 이번 인터뷰에서 확인해준 것이다.
매케이브는 또한 자신이 트럼프 대선캠프의 러시아 연루설에 대한 수사를 승인했다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안이) 묻힐 것으로 걱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로즌스타인)법무차관은 부정확한 매케이브의 주장을 거부한다. 로즌스타인은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고려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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