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간 '반 자유' 형식으로 복역
전 복싱 챔피언 데틴제, 법원에서 잘못 뉘우쳐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노란 조끼' 시위에서 경찰관 2명을 폭행해 논란을 일으켰던 전 복싱 챔피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르몽드, BBC 등 외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복싱 챔피언을 지낸 크리스토프 데틴제(37)는 지난 1월5일 파리 시위 당시 경찰관 2명에게 폭행을 가하는 장면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다.
데틴제는 2007~2008년 두 번에 걸쳐 프랑스 프로복싱 헤비급 챔피언에 오르며 명성을 얻었다.
파리 형사법원은 13일 데틴제에게 징역 30개월에 집행 유예 18개월을 선고했다. 파리 법원은 데틴제가 12개월의 형량을 '반 자유형' 형식으로 복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 자유형은 프랑스의 독특한 사법제도로 낮에는 자유롭게 활동하고 밤에 교도소에 수감되는 제도다.
파리 법원은 데틴제에게 6개월 간 파리에서 생활할 수 없도록 했으며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00유로(약 634만원)를 선고했다.
데틴제는 이날 공판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을 후회한다"며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폭력사건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다. 앞으로 나에게 쏟아진 비난을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복싱 챔피언을 지낸 크리스토프 데틴제(37)는 지난 1월5일 파리 시위 당시 경찰관 2명에게 폭행을 가하는 장면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다.
데틴제는 2007~2008년 두 번에 걸쳐 프랑스 프로복싱 헤비급 챔피언에 오르며 명성을 얻었다.
파리 형사법원은 13일 데틴제에게 징역 30개월에 집행 유예 18개월을 선고했다. 파리 법원은 데틴제가 12개월의 형량을 '반 자유형' 형식으로 복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 자유형은 프랑스의 독특한 사법제도로 낮에는 자유롭게 활동하고 밤에 교도소에 수감되는 제도다.
파리 법원은 데틴제에게 6개월 간 파리에서 생활할 수 없도록 했으며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00유로(약 634만원)를 선고했다.
데틴제는 이날 공판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을 후회한다"며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폭력사건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다. 앞으로 나에게 쏟아진 비난을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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