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한국당 이종명 제명…김진태·김순례 징계유예(2보)

기사등록 2019/02/14 10:13:51

최종수정 2019/02/14 10:28:13

이 의원,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 가능

김진태 "특별히 할 말 없다" 입장 표명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2018.09.17.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오제일 기자 =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명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미루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어 당 윤리위로부터 통보받은 이 같은 징계 권고안을 최종 의결했다.

한국당 당규 21조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분류된다. 윤리위에서 징계 권고안을 다수결로 결정하고, 비대위가 이를 통보받아 의결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 의원에게는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제명이 결정됐다.

이 의원은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 청구가 이뤄지면 윤리위가 다시 소집돼 재심 청구 사유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만약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소집해 제명 처분에 대해 3분의2이상 동의하면 확정된다.

 다만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징계 결정이 유예됐다.

당은 두 의원이 각각 당대표와 여성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출마한 만큼 경선이 끝난 후에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 출마자가 후보등록 직후부터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규정 자체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면 징계를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징계 결정이 유예된 만큼 선거는 완주할 수 있게 된다.

비대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이제 전당대회에 집중하겠다"며 "이종명 의원은 안타깝다"고 짧게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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