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당 최대 60억...중진공, 일자리촉진자금 신청 실시

기사등록 2019/02/13 13:26:55

3000억 신설자금 소진시까지 상시 접수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 중소기업진흥공단 전경.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 중소기업진흥공단 전경.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업당 최대 60억원에 가까운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의 신청을 실시한다.

중진공은 올해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설해 고용 창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모집은 자금 소진시까지 상시로 진행된다. 신청은 중진공 전국 지역·지부에서 접수할 수 있다.

대상 기업은 업력 7년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 ▲내일채움공제 가입 ▲인재육성형사업 선정 등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업체다.

대출한도는 기업 당 최대 60억원이며, 지방의 경우 70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분기별 변동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올해 1분기 2.3%)에서 0.4%를 차감하고,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을 반영해 적용된다.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향후 추가 고용 창출, 수출 성과 등에 따라 최대 2%포인트 이내에서 5000만원까지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자가진단 후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해 사전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홈페이지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정식으로 접수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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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최대 60억...중진공, 일자리촉진자금 신청 실시

기사등록 2019/02/13 13:26: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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