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법, 1년에 120일 이내로 부동산 임대 허가
이달고 시장 "무단 임대가 파리 망치고 있다" 비판

【파리=AP/뉴시스】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사람들이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밑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는 세계 최대 숙박 공유 업체 에어비앤비(Airbnb)를 불법 광고 혐의로 제소했다. 배상액은 약 1250만유로(약 158억원)에 달한다. 2019.02.12.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프랑스 파리시가 세계 최대 숙박 공유 업체 에어비앤비(Airbnb)가 1000여개의 불법 광고를 냈다며 소송전에 돌입했다. 11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배상액은 약 1250만유로(약 158억원)에 달한다.
프랑스법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들은 1년에 최대 120일까지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인이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임대업에 뛰어들 경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 광고에도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 120일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최고 1만2500유로(1580만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에어비앤비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파리의 규칙은 비효율적이고, 균형에 맞지 않으며, 유럽연합(EU)의 규칙과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에어비앤비의 무단 임대가 파리의 이웃들을 망치고 있다"며 "이들은 특정 지역의 임대료를 올리고, 관광객들의 반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유럽의 시장조사기관가 발간한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파리는 에어비앤비에서 가장 인기있는 장소 중 하나로, 영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특히 파리의 경우 6만5000채 이상의 임대 매물이 등록돼있어 단일 시 기준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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