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내년치 또 증액 협상해야(종합)

기사등록 2019/02/10 16:01:54

올해 국방비 증가율 8.2% 적용해 총액 결정

협정 유효기간은 美 요구대로 1년 적용키로

협정 공백 대비해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정부 내 절차 거쳐 4월께 국회 비준 후 발효

유효기간 종전 5년에서 불과 1년으로 단축

이르면 상반기 중 내년치 증액 협상 또 해야

강경화 "길었지만 궁극적으로 매우 성공적"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가서명'이 진행될 예정인 10일 오후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미국측 협상 대표인 티모시 베츠와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가서명'이 진행될 예정인 10일 오후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미국측 협상 대표인 티모시 베츠와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한국 정부가 올해 주한미군에 지급할 방위비분담금이 1조389억원으로 정해졌다고 외교부가 10일 밝혔다.

한미 외교당국은 이날 올해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마치고 양측 수석대표가 문안에 가서명했다. 양국은 지난해 10차례에 걸친 수석대표 간 공식회의와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거쳐 특별협정 문안에 합의했다.

가서명된 협정 문안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분담금 총액은 1조389억원으로, 유효기간은 1년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측은 한국의 위상과 경제력에 상응해 최초 약 1조4000억원 규모로 분담금을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8.2%)을 반영한 수준해서 합의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회와 국민을 납득할 수 있고 양측이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분담금이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했으나, 차기 협정이 적기에 타결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협정 공백 상황에 대비해 양측이 합의할 경우 협정을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종전 5년에서 불과 1년으로 단축되면서 우리 정부는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또 임해 다시금 증액 논의를 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됐다.

한미 외교당국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올해분 방위비분담금을 정하는 특별협정 문안에 가서명을 진행했다. 가서명은 한국 측 장원삼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측 티모시 베츠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참석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장원삼(왼쪽)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가서명을 하기 전 인사를 나누며 미소짓고 있다. 2019.02.10.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장원삼(왼쪽)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가서명을 하기 전 인사를 나누며 미소짓고 있다. [email protected]
가서명에 앞서 베츠 대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했다. 강 장관은 지난 1년여 간 방위비 협상과 관련, "아주 길었지만 궁극적으로 매우 성공적이었던 과정이었다"며 "비판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반응은 꽤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베츠 대표도 이에 화답해 "우리의 논의가 합의로 결론이 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는 한미동맹의 공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가서명된 협정은 법제처 심사를 시작으로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친 뒤 3월께 정식 서명된다. 이후 4월께 국회에 제출돼 비준동의를 받은 뒤 발효된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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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2/10 16:01:5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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