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50% 2년간 지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월 1만원 1년간 적립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직원 1명당 월 5만원 지급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3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보수 1~2등급은 보험료의 30%, 3~7등급은 50%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지원금과 함께 신청하면 월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남도청 소상공인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이메일([email protected]) 등 방법으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월 5만원~100만원)한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희망장려금 1만원을 매월 1년간 적립해준다.
지난해는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는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신규 가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http://www.8899.or.kr)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시중은행,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를 방문하면 된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과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경남도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가입률이 각각 10%, 7% 증가했다. 올해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지난 1일부터 도내 전 시·군에서 시행 중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고 있다.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상은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이며,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5인 이상은 13만원, 5인 미만은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5만원을 추가 지급 받을 시 근로자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임진태 회장은 "경남도에서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과 별도로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규로 지원해주어 감사드린다"면서 "경남도의 사회안전망 3대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을 때 신속하게 재기하는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먼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보수 1~2등급은 보험료의 30%, 3~7등급은 50%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지원금과 함께 신청하면 월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남도청 소상공인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이메일([email protected]) 등 방법으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월 5만원~100만원)한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희망장려금 1만원을 매월 1년간 적립해준다.
지난해는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는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신규 가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http://www.8899.or.kr)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시중은행,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를 방문하면 된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과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경남도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가입률이 각각 10%, 7% 증가했다. 올해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지난 1일부터 도내 전 시·군에서 시행 중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고 있다.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상은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이며,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5인 이상은 13만원, 5인 미만은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5만원을 추가 지급 받을 시 근로자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임진태 회장은 "경남도에서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과 별도로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규로 지원해주어 감사드린다"면서 "경남도의 사회안전망 3대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을 때 신속하게 재기하는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