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협의 요청에 우리 측 응답 없어...일정 유예기간 후 조치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자에 대한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중재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요청한 정부간 협의에 관한 회답이 기간인 전날 만료하면서 일정 시간 유예기간을 둔 다음 제3국을 참여시킨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에서 이 같은 절차를 밝을 생각이라고 한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부간 협의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이 1월9일 대법원 배상판결에 의거, 주한 일본기업의 자산압류 수속에 들어가자 정부간 협의를 요청하며 30일 이내에 회답하라고 통고했다.
다만 응답기한은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기에 한국 측이 이에 응할 의무는 없다.
우리 정부는 청구권협정에 따른 정부간 협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통상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일본 정부는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한국을 배려해 중재위 설치 요청에 관해선 시기를 적절히 조율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8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성의를 갖고 협의에 응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중재위는 한일 각 1명과 제3국의 위원 1명, 또는 한일을 제외한 3개국의 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설치하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 이래 처음이다.
청구권협정은 요청 문서를 받는 측이 30일 이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 신문은 지난 2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우리가 정부간 협의에 응하지 않을 때 일본은 협의 요청에서 60일이 지난 3월 상순까지는 중재절차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전한 바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일 참의원에 출석, "국제재판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국제법에 따라 의연히 대응하겠다"고 언명했다.
일본 정부는 중재위에서도 해결을 보지 못할 시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아사히 등 현지 언론은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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