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적격심사기준이 강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 낙찰하한율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용역적격심사는 용역 입찰에 응찰한 사업자의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개정 심사기준은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의 심사기준을 분리해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의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또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한 종합점수 기준을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2점 ▲10억원 미만은 95점으로 높였다. 지금까지는 85점 이상이 적격심사 통과기준이었다.
LH는 아울러 추정가 10억 이상 용역의 낙찰하한율은 79.995%, 5억~10억원 미만은 85.495%, 2억~5억원 미만은 86.745%, 2억원 미만은 87.745%로 각각 4.75%p~12.5%p 상향했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용역의 적정 품질을 확보하고, 용역대가도 현실화해 적정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 낙찰하한율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용역적격심사는 용역 입찰에 응찰한 사업자의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개정 심사기준은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의 심사기준을 분리해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의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또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한 종합점수 기준을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2점 ▲10억원 미만은 95점으로 높였다. 지금까지는 85점 이상이 적격심사 통과기준이었다.
LH는 아울러 추정가 10억 이상 용역의 낙찰하한율은 79.995%, 5억~10억원 미만은 85.495%, 2억~5억원 미만은 86.745%, 2억원 미만은 87.745%로 각각 4.75%p~12.5%p 상향했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용역의 적정 품질을 확보하고, 용역대가도 현실화해 적정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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