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위판장·횟집 불법행위 단속

기사등록 2019/02/10 11:00:00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성희)이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소비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항·포구에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조업후 입항하는 어선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어시장과 횟집, 위판장 등에서 어린고기와 포획금지 어종 등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육상단속 전담팀은 이번 단속기간 외에도 동해어업관리단 관할 거점 지역에 상시 배치되어 불법어획물의 포획부터 유통·소비까지 점검한다. 그간 단속이 미비했던 어종과 업종에 대한 정보도 수집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인 지도·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성희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유통·소비시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고갈돼 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어업관리단은 불법 유통시장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 불법 유통·판매 SNS 제보처(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동해어업관리단)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육상단속 전담팀 운영과 연계해 시기별·업종별·어종별 제보시스템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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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위판장·횟집 불법행위 단속

기사등록 2019/02/10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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