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선정방식이 정기공모 방식에서 상시모집 방식으로 바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선정 방식을 정기공모 방식에서 연중 상시모집으로 개편하고 기업 선정요건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일병행학습제는 기업이 청년 취업희망자를 채용해 이론 및 실무교육을 병행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연 4회 정기공모 방식으로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을 선정해 왔다.
이를 상시모집으로 바꿔 참여 희망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또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실사일로부터 1개월 안에 학습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최종선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일 예정이다.
반면 학습기업 참여제한 요건은 강화한다.
기존의 임금체불, 산재발생 공표사업장 등 법위반 사업장에 대한 참여제한 외에 연소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업장의 참여도 제한한다.
일학습병행 제도는 시행 5년 만에 1만3000여개 기업과 7만여 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도제제도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참여기업 선정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훈련 역량을 갖춘 좋은 기업의 참여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선정 방식을 정기공모 방식에서 연중 상시모집으로 개편하고 기업 선정요건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일병행학습제는 기업이 청년 취업희망자를 채용해 이론 및 실무교육을 병행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연 4회 정기공모 방식으로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을 선정해 왔다.
이를 상시모집으로 바꿔 참여 희망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또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실사일로부터 1개월 안에 학습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최종선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일 예정이다.
반면 학습기업 참여제한 요건은 강화한다.
기존의 임금체불, 산재발생 공표사업장 등 법위반 사업장에 대한 참여제한 외에 연소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업장의 참여도 제한한다.
일학습병행 제도는 시행 5년 만에 1만3000여개 기업과 7만여 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도제제도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참여기업 선정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훈련 역량을 갖춘 좋은 기업의 참여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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