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립유치원 연합체 '한사협' 법인등록 코앞…교육부와 파트너?

기사등록 2019/02/08 15:58:43

한사협, 지난달 사단법인 허가 신청 제출 심사중

협상파트너 될 경우 한유총 대항마로 떠오를수도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사협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에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했다. 2018. 12. 21. nowest@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사협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에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했다. 2018. 12. 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서 갈라져 나왔던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가 사단법인 등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사유재산을 강조하는 한유총이 정부와 대화채널이 막힌 가운데 한사협이 사립유치원을 대표해 교육부의 협상 파트너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서울시교육청과 한사협에 따르면 한사협은 지난달 21일 서울시교육청에 사단법인 승인허가를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무실 실사와 정관 및 회원 사실 여부 등을 검토했다.

사단법인 한사협의 대표는 박영란 전 한유총 서울지회장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사협은 박 전 지회장 외에 2인을 추가해 3인을 공동대표로 추대할 계획이었지만 민법 상 사단법인의 대표는 1인으로 제한돼 있어 박 전 지회장이 대표를 맡게 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승인 기준인 회원 수 50명 이상을 넘겼고 사단법인 승인 설립에 관한 요건들을 대부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단법인과 비교해 사단법인은 설립 요건이 어렵지 않아 큰 문제가 없으면 설립승인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민법에 의해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모임이나 조합과는 다르다. 용역과 연구사업에서도 우위를 점한다. 법에 의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특정집단을 대표한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한사협이 사단법인 허가를 획득하고 한유총이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 전선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을 대표해왔던 한유총에 대해 교육부가 실태조사와 검찰 고발을 거쳐 사단법인 승인허가 취소를 고려하고 있는데다 사유재산권을 강조하고 있는 한유총을 교육당국이 만나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사협은 한유총과는 달리 "집단 휴·폐원은 없다"며 교육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어 어 교육부가 협상 파트너로 인정할 경우 한유총의 대항마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사협 관계자는 "공개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실무진 차원에서 교육부와 수차례 만남을 가졌다"며 "특별하게 사유재산을 인정해달라 이런 것은 요구하지 않았다. 지금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뭔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관건은 한사협이 얼마나 회원 수를 늘리느냐이다. 한유총 소속 회원들이 한사협으로 대거 이동할 경우 대항마를 넘어 한유총을 대체하는 세력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한유총에 회비를 낸 회원들이 많고 올해부터 우리에게 회비를 몇 명이 냈는지가 집계돼야 하는데 아직 정확한 집계가 없다"면서도 "우리 회원의 대부분이 한유총에서 넘어온 분들이다. 더 추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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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2/08 15:58:4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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