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필리핀 어학연수에 참여한 아동 11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추행한 20대 인솔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9일부터 27일까지 전북의 한 법인에서 주관한 필리핀 어학연수를 떠난 학생 11명(9~14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한 학생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인솔교사로 일하던 A씨는 '늦은 시간에 라면을 먹는다', '내 모자에 손댔다'는 이유 등으로 학생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부인 또는 축소 하기 위한 변명만 늘어놓을 뿐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약 1년6개월 동안 지엽적인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킨 것도 모자라 피해자 모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해 2차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부모·가족들에게도 심한 충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학생들은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점,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종합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9일부터 27일까지 전북의 한 법인에서 주관한 필리핀 어학연수를 떠난 학생 11명(9~14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한 학생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인솔교사로 일하던 A씨는 '늦은 시간에 라면을 먹는다', '내 모자에 손댔다'는 이유 등으로 학생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부인 또는 축소 하기 위한 변명만 늘어놓을 뿐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약 1년6개월 동안 지엽적인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킨 것도 모자라 피해자 모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해 2차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부모·가족들에게도 심한 충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학생들은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점,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종합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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