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성, 이웃 주민 80대 부부 살해
2년 동안 건물 용도 변경 문제로 갈등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김지은 기자 = 설날 대낮에 이웃 주민 부부를 살해한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70대 중반 남성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설 당일인 5일 오후 1시18분께 광진구에 위치한 80대 부부 B씨와 C씨의 집에 찾아가 이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약 2년 전부터 건물 신축 용도변경 문제 등으로 이들 부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후 집에 가서 자신의 아들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A씨 아들이 오후 3시57분께 경찰에 신고했다"며 "오후 4시10분께 A씨 집으로 찾아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B씨와 C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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