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 3km 도주…신호 위반해 택시와 충돌 후 멈춰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설 연휴 첫날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을 하던 30대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는 사고가 났다.
2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자정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 부근에서 A(31)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변에 있던 B(72)씨를 그대로 들이 받았다.
A씨는 그 자리에서 도주했고 3k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지나가던 택시를 들이 받은 뒤에야 아찔한 질주는 멈췄다.
이 사고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1시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는 대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2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자정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 부근에서 A(31)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변에 있던 B(72)씨를 그대로 들이 받았다.
A씨는 그 자리에서 도주했고 3k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지나가던 택시를 들이 받은 뒤에야 아찔한 질주는 멈췄다.
이 사고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1시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는 대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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