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전환하면 6개월 이내 매매차익에 반환해야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 보유한 2대 주주
박능후 장관 "기금 수익성 고려한 결정"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짓는 2019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9.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정호 기자 =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 범위의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반면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그 배경에는 10%룰이라는 제약이 있었다.
1일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2019년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다"며 "다만 두 회사에 대한 비경영 참여적인 주주권 행사는 최대한 행사하고 구체적 방안은 조금 더 준비된 다음에 논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두 회사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린 이유는 10%룰(단기 매매차익 반환)에 발목을 잡혀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각각 10%룰과 5%룰을 지켜야 한다.
10%룰은 특정 기업 지분을 10% 이상 가진 투자자가 지분이 1주 이상 변동되면 신고하는 제도다. 5%룰은 특정 기업 지분을 5% 이상 가진 투자자가 지분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규제다.
대한항공 지분을 10% 넘게 가진 국민연금이 단순 투자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꿀 경우 매매 후 6개월 이내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산식에 맞춰 해당 기업인 대한항공에 반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전문위원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참여형으로 투자목적을 바꿀 경우 10%룰에 의해 지난 3년간 반환해야 할 차익은 최대 489억원이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운영하는 근본적 목적은 기금 수익성(확보)이기 때문에 10%룰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사안이 더 악화한다면 단기매매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현재 (대한항공은) 그럴 단계까지 가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에 10%룰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예외를 요청했으나 최근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한진 측은 이날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와 관련해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진칼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국민연금에서 정관변경을 요구해 올 경우 법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원론적 수준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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