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불량, 복구 진지 노력 없었다"
속여서 채무 인수…10억 집행 회피 혐의
1심 무죄서 뒤집혀…2심, 징역 2년6개월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유명 프로 야구선수 출신 양준혁(50)씨를 상대로 1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업가에게 2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정모(50)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양씨에게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해주거나 현금 10억원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상계처리 약정을 체결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채무를 면제받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씨는 양씨의 피해를 복구하거나 이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정씨 등이 양씨로부터 직접 10억원을 받은 적은 없다. 양씨는 스포츠게임업체 A사에 투자를 했다가 그 돈을 반환받지 못하던 중 거짓말에 속아 피해를 봤고, 채권을 양수받을 당시 A사와 정씨 회사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양씨를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A사에 지급해야할 채무를 인수해주면 다른 코스닥 상장사 주식 또는 현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2015년 3월24일 1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전환사채는 향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다.
앞서 정씨가 운영 중인 회사는 A사에서 빌린 돈을 제 때 갚지 못해 2014년 12월16일 법원의 조정을 받았다. 2015년 1월15일까지 10억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때 정씨는 양씨가 A사로부터 받을 돈 10억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A사에 진 채무를 양씨 측에 넘겨 강제집행 위기를 넘기려 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당시 정씨는 양씨에게 "현재 주가가 뛰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의 10억원 규모 CB를 갖고 있다. A사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 방식으로 인수해주면 2015년 3월30일까지 CB 33만7382주를 주거나 현금 10억원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씨는 CB에 대한 우선인수권만 확인받았을 뿐 소유권이나 처분권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내용 등을 토대로 검찰은 정씨가 양씨에게 주식이나 현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기소했다.
원심인 1심은 "양씨가 정씨에게 기망당해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하는 처분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정씨가 운영한 회사가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양씨는 정씨 회사나 A사가 변제 능력이 없게 된 상황에서 정씨를 통해서라도 채권을 변제받으려 하다가 그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자 형사적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 의도가 엿보인다"는 등으로 언급하면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양씨의 법정 진술을 살펴보면, 그 신빙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양씨는 정씨의 거짓말에 속아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10억원 상당 채권을 대가로 받았더라도 이는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다. 이로써 정씨는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소멸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은 조정조서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인 10억원 상당이다"라고 판단하면서 유죄라고 봤다.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정모(50)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양씨에게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해주거나 현금 10억원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상계처리 약정을 체결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채무를 면제받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씨는 양씨의 피해를 복구하거나 이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정씨 등이 양씨로부터 직접 10억원을 받은 적은 없다. 양씨는 스포츠게임업체 A사에 투자를 했다가 그 돈을 반환받지 못하던 중 거짓말에 속아 피해를 봤고, 채권을 양수받을 당시 A사와 정씨 회사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양씨를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A사에 지급해야할 채무를 인수해주면 다른 코스닥 상장사 주식 또는 현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2015년 3월24일 1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전환사채는 향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다.
앞서 정씨가 운영 중인 회사는 A사에서 빌린 돈을 제 때 갚지 못해 2014년 12월16일 법원의 조정을 받았다. 2015년 1월15일까지 10억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때 정씨는 양씨가 A사로부터 받을 돈 10억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A사에 진 채무를 양씨 측에 넘겨 강제집행 위기를 넘기려 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당시 정씨는 양씨에게 "현재 주가가 뛰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의 10억원 규모 CB를 갖고 있다. A사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 방식으로 인수해주면 2015년 3월30일까지 CB 33만7382주를 주거나 현금 10억원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씨는 CB에 대한 우선인수권만 확인받았을 뿐 소유권이나 처분권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내용 등을 토대로 검찰은 정씨가 양씨에게 주식이나 현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기소했다.
원심인 1심은 "양씨가 정씨에게 기망당해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하는 처분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정씨가 운영한 회사가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양씨는 정씨 회사나 A사가 변제 능력이 없게 된 상황에서 정씨를 통해서라도 채권을 변제받으려 하다가 그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자 형사적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 의도가 엿보인다"는 등으로 언급하면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양씨의 법정 진술을 살펴보면, 그 신빙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양씨는 정씨의 거짓말에 속아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10억원 상당 채권을 대가로 받았더라도 이는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다. 이로써 정씨는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소멸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은 조정조서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인 10억원 상당이다"라고 판단하면서 유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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