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70억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1·2심 모두 정부 패소…대법원 확정 판결
"세월호 증축 등 업무 지시 증거 부족해"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씨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등을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대한민국이 유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했다거나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된 업무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하면서 세월호의 수리·증축 및 운항 등과 관련해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그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며 "또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수습 비용과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등 총 1878억1300여만원을 부담하라며 유씨를 상대로 지난 2015년 9월 이 소송을 냈다.
정부는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수리·증축 과정에서 세월호 복원성을 저하시켰고 이에 따른 위험을 알면서도 세월호를 계속 운항하도록 해 침몰사고가 발생했다"며 "유씨는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대주주로서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미리 손해를 배상하고 각종 비용을 지출한 정부에 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대주주라고 할지라도 실제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하면서 세월호의 수리·증축 및 운항 등 경영 전반과 관련해 업무집행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부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도 "세월호피해지원법상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행위와 세월호 침몰사고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씨가 실질적인 대주주로서 청해진해운에 영향력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세월호 수리·증축 등 관련 지시를 했다거나 아버지 유 전 회장과 공동해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mail protected]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대한민국이 유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했다거나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된 업무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하면서 세월호의 수리·증축 및 운항 등과 관련해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그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며 "또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수습 비용과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등 총 1878억1300여만원을 부담하라며 유씨를 상대로 지난 2015년 9월 이 소송을 냈다.
정부는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수리·증축 과정에서 세월호 복원성을 저하시켰고 이에 따른 위험을 알면서도 세월호를 계속 운항하도록 해 침몰사고가 발생했다"며 "유씨는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대주주로서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미리 손해를 배상하고 각종 비용을 지출한 정부에 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대주주라고 할지라도 실제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하면서 세월호의 수리·증축 및 운항 등 경영 전반과 관련해 업무집행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부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도 "세월호피해지원법상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행위와 세월호 침몰사고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씨가 실질적인 대주주로서 청해진해운에 영향력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세월호 수리·증축 등 관련 지시를 했다거나 아버지 유 전 회장과 공동해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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