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동부경찰서는 1일 음주상태로 차량을 후진하다 편의점 유리창을 파손한 A(40)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6분께 부산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자신의 산타페 차량을 후진하다 벤치를 들이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벤치가 밀리면서 편의점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04%의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6분께 부산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자신의 산타페 차량을 후진하다 벤치를 들이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벤치가 밀리면서 편의점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04%의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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