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군의 집중 포격.. 사실상의 암살"
【워싱턴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7년전 시리아 민중봉기 당시 미국 특파원으로 일하다 피살된 종군기자 마리 콜빈 의 유가족에게 시리아 정부가 3억달러 이상 (3361억 26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31일 밤(현지시간) 나왔다.
미 연방지법원의 에이미 버넌 잭슨 판사는 콜빈기자와 다른 특파원들이 일하고 있던 홈스 시내 중심가의 임시 미디어 센터를 시리아 군부가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로켓포 등으로 집중 포격을 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이 판시했다.
선데이 타임스의 특파원으로 오랫동안 일했던 콜빈기자와 프랑스인 사진기자 레미 오클리크는 2012년 2월 22일 미디어센트가 입주해 있던 아파트 건물에 대한 시리아 정부군의 장시간의 집중포격으로 사망했다.
그 동안 콜빈기자 유가족의 변호사들은 그녀의 죽음이 결국은 암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리아 정부의 역외 자산에 대한 동결과 압류를 통해서 3억2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예정이다.
미 연방지법원의 에이미 버넌 잭슨 판사는 콜빈기자와 다른 특파원들이 일하고 있던 홈스 시내 중심가의 임시 미디어 센터를 시리아 군부가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로켓포 등으로 집중 포격을 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이 판시했다.
선데이 타임스의 특파원으로 오랫동안 일했던 콜빈기자와 프랑스인 사진기자 레미 오클리크는 2012년 2월 22일 미디어센트가 입주해 있던 아파트 건물에 대한 시리아 정부군의 장시간의 집중포격으로 사망했다.
그 동안 콜빈기자 유가족의 변호사들은 그녀의 죽음이 결국은 암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리아 정부의 역외 자산에 대한 동결과 압류를 통해서 3억2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