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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