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30일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도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됨에 따라 박성호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체제에 돌입했다.
박성호 도지사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매우 유감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다"면서 "김경수 지사는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권한대행체제로 흔들림없이 도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박 대행은 "지방자치법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 규정에 따라 행정부지사인 제가 도지사직의 권한대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상황을 즉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에게도 설명했다"면서 "현재 안정적인 도정을 위해 간부회의를 소집했다"고 덧붙였다.
박 권한대행은 "민선 7기 경남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박성호 도지사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매우 유감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다"면서 "김경수 지사는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권한대행체제로 흔들림없이 도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박 대행은 "지방자치법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 규정에 따라 행정부지사인 제가 도지사직의 권한대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상황을 즉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에게도 설명했다"면서 "현재 안정적인 도정을 위해 간부회의를 소집했다"고 덧붙였다.
박 권한대행은 "민선 7기 경남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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