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 편의점 알바 살해 시도 혐의 등
대법 "살인미수 고의·심신미약 오해 없다"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인천 부평 일대 한 편의점에서 여종업원을 이유 없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건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미수죄 고의, 심신미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연령과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 및 수간,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면 징역 15년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인천 부평 소재 한 편의점 화장실에서 여종업원 A(21)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서울 종로 혜화역 인근 한 화장실에서 B(79)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아무 이유 없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데,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A씨가 사망에 이르진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email protected]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건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미수죄 고의, 심신미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연령과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 및 수간,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면 징역 15년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인천 부평 소재 한 편의점 화장실에서 여종업원 A(21)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서울 종로 혜화역 인근 한 화장실에서 B(79)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아무 이유 없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데,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A씨가 사망에 이르진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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