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홍역 비상…서울시·자치구, 확산 차단 주력

기사등록 2019/02/02 09:00:00

4895만명 민족대이동…전국 확산 우려

서울시, 안전수칙 등 홍보 강화해 대비

집단발생 상황시 방역대책본부 가동도

자치구, 선별진료소·휴대용방역소독기

감염병대책반·진료안내반 24시간 운영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29일 오전 서울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설 연휴 홍역 등 국내외 감염병 주의당부 및 관리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1.2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29일 오전 서울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설 연휴 홍역 등 국내외 감염병 주의당부 및 관리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지난해 12월 대구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홍역이 서울과 경기, 인천까지 확산된 가운데 서울시와 자치구도 대응에 나섰다.

보건당국은 설 연휴 기간 대규모 홍역 유행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설 연휴(2~6일) 기간에는 민족대이동이 있는 만큼 안심하기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이동으로 인해 홍역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설 연휴 동안 총 4895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2일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홍역은 급성 발진성 바이러스 질환이다. 전염성이 매우 높다. 초기에는 감기처럼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의 증상을 보인다. 고열과 함께 얼굴에서 시작해서 온 몸에 발진이 나타난다.

기침 또는 재치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된다. 홍역에 대한 면역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위험하다. 홍역 환자와 접촉하게 되면 90% 이상 홍역에 걸릴 수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일 오전까지 국내에서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수는 전국적으로 42명이다. 이 가운데 38명은 격리해제됐다. 대구 17명, 경기에서 13명의 홍역 환자가 집단 발생했다. 서울 4명, 전남 1명, 경기 5명, 인천 1명, 제주 1명에서 홍역이 개별적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연휴 기간 권역별 선별진료소와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한다. 25개구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과 24시간 비상방역체계도 유지한다.

홍역 선별진료소는 2~6일 5개 권역별로 보건소 5개소에서 1일씩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6개 의료기관은 24시간 운영된다. 서울대학교병원(종로구), 한양대학교병원(성동구), 고려대부속병원(성북구), 이화여대목동병원(양천구), 고려대구로병원(구로구) 등 5개 병원 응급의료센터와 서울의료원(중랑구) 선별진료소 등이다.

시는 감염 예방을 위해 미접종 시 예방접종 하기, 기침예절 준수,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등을 홍보하고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가 집단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홍역 예방과 대응 안내문을 배포했다. 또 집단 발생 시에는 '서울시 홍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행정1부시장)'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도봉구 홍역 의심환자 선별진료소. 2019.01.25. (사진= 도봉구 제공)
【서울=뉴시스】 도봉구 홍역 의심환자 선별진료소. 2019.01.25. (사진= 도봉구 제공)
시 관계자는 "발열, 발진 등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 후 139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문의해 안내에 따라 지역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구도 '감염병대책반'과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휴대용 방역소독기'를 대여하는 등 홍역 확산 예방에 힘쓰고 있다.

중구는 설 연휴 동안 감염병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대책반은 구 보건소에서 1개조 3명의 근무 체제로 유지된다. 24시간 비상 대기한다. 설 연휴 발생 가능한 홍역 등 각종 감염병을 모니터링한다. 개인위생 수칙, 홍역 의심 증상 시 행동 요령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역학조사반(1개조 7명)은 상황에 따라 1시간 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한다. 국립중앙의료원·서울백병원·제일병원 응급실이 24시간 문을 연다. 관내 병·의원 18곳은 당직의료기관으로 운영된다. 약국도 116곳이 '휴일지킴이약국'으로 지정돼 순번에 따라 문을 연다.

마포구는 지난 16일부터 홍역 의심환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마포구 보건소 1층 출입문 왼편에 35㎡ 규모의 에어텐트로 설치됐다. 도봉구도 같은 날부터 도봉구보건소 1층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며 홍역예방관리에 나섰다.

선별진료소에는 실내 압력을 외부보다 낮게 유지해 오염된 공기를 필터로 걸러 배출하는 음압설비와 공기살균기, 냉·난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해당 구 보건소 소속 의사, 간호사, 행정·검사요원 등이 상담과 검사를 진행한다. 채취한 검체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다. 의심환자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소요기간 동안 자가 격리 조치된다.

【서울=뉴시스】홍역 행동요령 안내. 2019.01.28. (사진=중구 제공)
【서울=뉴시스】홍역 행동요령 안내. 2019.01.28. (사진=중구 제공)
마포구는 또 지난 11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감염병 안전지킴이 카페'(http://cafe.daum.net/mapoas)를 개설했다. 카페에는 이슈가 되는 감염병에 대한 정보, 감염병 관리지침, 예방홍보물과 동영상 등이 게시됐다.

관악구는 서울시 최초로 휴대용 방역소독기 대여를 실시하고 있다. 구는 휴대용 방역기 25대를 구입해 지난 28일 보건소에 4대, 동 주민센터 에 21대(동 당 1개)를 비치했다.

이번 대여 서비스는 관내 어린이집·유치원·지역아동센터·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집단감염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휴대용 방역기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2일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자체 소독 실시 후 2일 이내에 동 주민센터로 반납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홍역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올바른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는 병원에 가지 말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신고 후 안내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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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2/02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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