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국립무형유산원이 4월부터 12월까지 2019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를 한다.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는 실력을 인정받은 차세대 무형문화재 전승자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와 전수교육학교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수료하고, 국가가 시행하는 기량심사를 거쳐 일정자격을 갖췄음을 확인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는다.
이수자가 되면 국가가 지원하는 각종 전승활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자격도 주어진다. 전국의 학교와 각급 문화기반시설에서 교육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다.
이수심사와 이수증 발급은 이수심사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부터 국립무형유산원이 직접 맡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는 실력을 인정받은 차세대 무형문화재 전승자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와 전수교육학교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수료하고, 국가가 시행하는 기량심사를 거쳐 일정자격을 갖췄음을 확인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는다.
이수자가 되면 국가가 지원하는 각종 전승활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자격도 주어진다. 전국의 학교와 각급 문화기반시설에서 교육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다.
이수심사와 이수증 발급은 이수심사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부터 국립무형유산원이 직접 맡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
이수심사에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전수교육을 3년 넘게 받은 전수자가 응시할 수 있다.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명이 평가자로 참여한다.
2019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를 위해 2018년 11월22일부터 12월21일까지 30일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로부터 수요조사를 했다. 무형문화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이수심사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종묘제례악 등 심사대상 총 43건을 확정했다.
종목별 심사 대상자, 일시·장소, 평가범위,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과 국립무형유산원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2019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를 위해 2018년 11월22일부터 12월21일까지 30일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로부터 수요조사를 했다. 무형문화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이수심사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종묘제례악 등 심사대상 총 43건을 확정했다.
종목별 심사 대상자, 일시·장소, 평가범위,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과 국립무형유산원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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