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서 고졸 채용 확대 방안 논의
체육계 비리 근절…엘리트 위주 육성 방식 개선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고졸 채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국가직 공무원은 지난해 7.1% 수준에서 2022년 20%까지, 지방직은 지난해 20%에서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고졸채용과 선(先)취업 후(後)진학을 장려한 기업에는 인증을 부여해,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공공입찰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과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공공·민간 고졸채용 늘리기…선취업 후진학 지원에 '전력'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이라는 인식을 깨고 청년들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고졸 공무원 채용 등 취업 길을 넓히고, 고졸재직자의 후학습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 인원은 지난해 기준 7.1%다. 2022년에는 2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직은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 인원을 늘린다. 지난해 20% 수준이었으며, 2022년 3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생명·안전, 현장·기술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별 고졸 채용 목표제를 도입한다.
각 정부부처 소관 분야별 핵심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부처가 직접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부처협약형 직업계고(가칭)'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등학교는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산업맞춤형 학과개편을 추진한다. 올해 100개 이상, 2022년 전체 학과의 25% 수준인 500개 학과를 개편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또한 고교학점제를 직업계고에 우선적으로 도입해 학교 밖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훈련 중심의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국립대와 4년제 대학, 전문대를 중심으로 후진학자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해 취업 이후에도 고졸 재직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후학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몸담은 기업이 후학습을 장려할 수 있도록 우수기업에 인증과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올해 신설하는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병역특례업체 선정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공공입찰에 가점을 부여하고,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졸 재직자의 초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대상자를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2년 근속 시 1600만원, 3년 근속 시 30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체움공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청년내일체움공제 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다.
◇엘리트 체육 전면 개선…민·관 합동 스포츠혁신위 구성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안)을 비공개 토의했다.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안은 최근 빙상, 유도, 태권도 등 체육계 여러 분야에서 지도자들의 선수 성폭력을 휘두르거나 폭행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알려지며,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고졸채용과 선(先)취업 후(後)진학을 장려한 기업에는 인증을 부여해,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공공입찰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과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공공·민간 고졸채용 늘리기…선취업 후진학 지원에 '전력'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이라는 인식을 깨고 청년들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고졸 공무원 채용 등 취업 길을 넓히고, 고졸재직자의 후학습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 인원은 지난해 기준 7.1%다. 2022년에는 2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직은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 인원을 늘린다. 지난해 20% 수준이었으며, 2022년 3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생명·안전, 현장·기술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별 고졸 채용 목표제를 도입한다.
각 정부부처 소관 분야별 핵심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부처가 직접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부처협약형 직업계고(가칭)'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등학교는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산업맞춤형 학과개편을 추진한다. 올해 100개 이상, 2022년 전체 학과의 25% 수준인 500개 학과를 개편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또한 고교학점제를 직업계고에 우선적으로 도입해 학교 밖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훈련 중심의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국립대와 4년제 대학, 전문대를 중심으로 후진학자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해 취업 이후에도 고졸 재직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후학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몸담은 기업이 후학습을 장려할 수 있도록 우수기업에 인증과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올해 신설하는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병역특례업체 선정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공공입찰에 가점을 부여하고,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졸 재직자의 초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대상자를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2년 근속 시 1600만원, 3년 근속 시 30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체움공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청년내일체움공제 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다.
◇엘리트 체육 전면 개선…민·관 합동 스포츠혁신위 구성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안)을 비공개 토의했다.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안은 최근 빙상, 유도, 태권도 등 체육계 여러 분야에서 지도자들의 선수 성폭력을 휘두르거나 폭행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알려지며,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가 개별 대책을 마련했으나, 효과적인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르자 이를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체육 분야 인권침해 피해상황을 접수 받아 진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체육 분야 성폭력과 폭력 발생 상황을 전수 조사해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성폭력과 가혹행위 등 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즉각 가해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등 피해자와 분리하도록 의무화한다. 비위 신고할 때 처리기한을 명시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징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체육단체와 협회 등 관련 단체가 사용자나 종사자의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또한 학교운동지도자 외 개별적으로 학생선수를 육성하는 학교 밖 지도자의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나아가 엘리트 위주의 육성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별 과제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이날 회의에서의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민간기관·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체육 분야 인권침해 피해상황을 접수 받아 진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체육 분야 성폭력과 폭력 발생 상황을 전수 조사해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성폭력과 가혹행위 등 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즉각 가해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등 피해자와 분리하도록 의무화한다. 비위 신고할 때 처리기한을 명시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징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체육단체와 협회 등 관련 단체가 사용자나 종사자의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또한 학교운동지도자 외 개별적으로 학생선수를 육성하는 학교 밖 지도자의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나아가 엘리트 위주의 육성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별 과제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이날 회의에서의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민간기관·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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