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붙잡힌 20대 여성 인우보증 세워 가짜 출생신고
불법체류자 자녀 국적세탁 브로커 개입 추정 수사 확대
【영암=뉴시스】신대희 기자 = 전남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에 불참한 뒤 소재파악이 되지 않은 미취학 아동 2명(쌍둥이)이 허위 출생신고된 가상(假想)의 아동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24일 쌍둥이를 낳은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한 혐의(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죄)로 A(28·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서울에서 쌍둥이 형제를 낳았다고 문서를 위조해 거짓 출생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고수익 알바 광고를 통해 만난 40대 남성으로부터 허위 출생신고를 제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병원 발급 출생 증명서 없이 40대 남성을 가짜 인우보증인으로 세워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우보증이란 의사가 아닌 부모 등이 작성하는 출생증명서에 부모의 지인 등 2명이 서명날인하는 제도다.
A씨는 경찰에 "허위 출생신고를 해주면 돈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0대 남성이 허위 출생신고한 쌍둥이를 불법체류자 자녀의 국적 세탁에 악용하려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40대 남성이 불법체류자들이 출생한 신생아들을 한국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는 것처럼 가짜 출생신고해 한국국적을 불법 취득하게 하려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인우보증인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남도교육청은 2019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461명 중 459명의 소재를 확인했으나 A씨 주소지상 영암 모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쌍둥이 형제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가 말 바꾸기·답변 회피·경찰서 출석 거부를 반복해온 점, 지난 8년간 쌍둥이 형제의 병원 진료 기록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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