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정책토론회
"재판부 집행정지신청 인용 타당" 평가도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에 관해 내린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 적절했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왔다.
24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바이오-증선위 회계분식 행정소송 쟁점과 전망’ 정책토론회에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회계평가 기준 변경이 가져온 일회성 이윤 반영을 분식회계로 몰고 간 증선위가 무리수를 뒀다"면서 "삼바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다면 지금 같은 사태가 안 벌어졌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삼바 주식을 구입한 투자자가 손해를 보지 않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없는 이상한 분식회계"라고 지적했다.
명확한 회계처리 기준 정립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시동 회계기준인 미국식 GAAP 방식에서 유럽식 회계기준인 IFRS 방식으로 변경해 우리 자본시장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회계기준을 정립하지 못했고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집행정지신청 인용은 타당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금융당국이 삼바를 상대로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린 근거인 미국 바이오기업 바이오젠의 동의권과 관련해 "신제품 추가·판권 매각·인수합병(M&A) 등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동의일 뿐”이라면서 “바이오젠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순 방어권이기 때문에 K-IFRS(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지배력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은 “그동안 전통적인 분식회계 사건은 고의나 과실이 명백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삼바의 가처분 신청 인용은 본안 소송에서 다툴 만한 논점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법원이 삼바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청구를 인용한 것은 삼바가 회계 처리를 정당하게 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행정소송에서 싸워볼 만한 논점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기업과 회계사 모두에게 중대한 사회적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바가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지난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5000억원 규모의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바에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회사와 대표이사도 검찰ㅇㅔ 고발했다.
삼바는 증선위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정 요구,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mail protected]
24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바이오-증선위 회계분식 행정소송 쟁점과 전망’ 정책토론회에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회계평가 기준 변경이 가져온 일회성 이윤 반영을 분식회계로 몰고 간 증선위가 무리수를 뒀다"면서 "삼바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다면 지금 같은 사태가 안 벌어졌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삼바 주식을 구입한 투자자가 손해를 보지 않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없는 이상한 분식회계"라고 지적했다.
명확한 회계처리 기준 정립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시동 회계기준인 미국식 GAAP 방식에서 유럽식 회계기준인 IFRS 방식으로 변경해 우리 자본시장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회계기준을 정립하지 못했고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집행정지신청 인용은 타당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금융당국이 삼바를 상대로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린 근거인 미국 바이오기업 바이오젠의 동의권과 관련해 "신제품 추가·판권 매각·인수합병(M&A) 등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동의일 뿐”이라면서 “바이오젠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순 방어권이기 때문에 K-IFRS(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지배력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은 “그동안 전통적인 분식회계 사건은 고의나 과실이 명백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삼바의 가처분 신청 인용은 본안 소송에서 다툴 만한 논점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법원이 삼바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청구를 인용한 것은 삼바가 회계 처리를 정당하게 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행정소송에서 싸워볼 만한 논점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기업과 회계사 모두에게 중대한 사회적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바가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지난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5000억원 규모의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바에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회사와 대표이사도 검찰ㅇㅔ 고발했다.
삼바는 증선위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정 요구,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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