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올라도 건보료 인상폭 낮아…부작용 최소화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지난해 11월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들이 범부처 TF를 구성해 복지수급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과 기초연금 탈락 등 복지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않았다.
올해 5월말까지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가 완료되면 세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서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택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급격한 인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조만간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지만 아직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는 만큼 다시한번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뒤 최종적으로 쐐기를 박차는 취지다.
정부는 서민복지 축소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십니다만 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전체 단독주택중 98.3%에 해당하는 중저가 단독주택(시세 15억원 이하)의 공시가격은 시세 상승분만 반영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인상폭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측에 따르면 서울에 시세 6억5500만원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공시가격이 3억7800만원에서 3억9100만원으로 3.44% 상승한다. 건강보험료는 19만원에서 19만5000원으로 2.6% 오른다.
인천의 시세 2억4500만원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1억2800만에서 1억3800만원으로 조정된다고 가정할때 보유세는 21만원에서 22만원으로 5% 증가하지만 보험료는 8만7000원에서 9만1000원으로 4.6% 증가한다.
또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공시가격 변동과는 무관하다. 또 공시가격이 상승했다고 건강보험료가 꼭 오르는 것은 아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 등을 합산해 60개 구간으로 나눠 건강보험료를 책정한다. 등급이 같으면 보험료 변동이 없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가고 있다.
공시가격 인상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 여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대부분 주택이 없거나 인상폭이 낮은 저가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노인 등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가 재산가액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할 경우 3년간 연장을 지원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체 노인중 70%를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고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노인(소득 상위 30%)은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무주택자이거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적게 오른 중저가 부동산을 보유한 노인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국가장학금 대상 소득구간 산정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2019년 국가장학금은 전년도 공시지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번 공시가격 변동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내년 1학기부터 반영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개별가구에 대한 부담을 최소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시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지역가입자 경우 보험료 산정기준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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