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추진방향 발표
전국 평균 공시가격 9.13%, 서울 17.75% 급등
"세부담 늘면 갭투자자 급매 나오고 증여 늘듯"
주택사는 은퇴세대 세 부담 임차인에 전가될 수도
공시가격 영향으로 집값 5월 바닥칠 것 vs 오를 것
공시가격 인상 '폭등수준'…단계적인 가격조정 필요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집값이 들썩였던 서울, 대구, 광주, 세종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뛰었다.
국토교통부는 고가주택 소유자 부담이 늘게끔 공시가격을 산정해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해 5.51%에서 3.62%포인트 상승한 9.13% 올랐다. 수도권은 13.08%, 광역시는 6.40%, 시·군은 2.87% 각각 올랐다.
특히 서울이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해 7.92%에서 올해 17.75%로 9.83%포인트나 뛰었다. 이는 지난해 서울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구(6.44%→9.18%), 광주(5.73%→8.71%), 세종(5.77%→7.62%), 경기(3.58%→6.20%)도 크게 올랐다.
이에따라 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와 보유세 산정 등의 기준이 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등 조세 부과 기준은 물론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등 60여개 분야에 활용된다.
전문가들은 세 부담이 늘 경우 12월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하는 건수가 늘어나거나 갭 투자에 뛰어들었던 주택 소유주들의 급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년만에 20%가량 올리는 건 굉장히 부담이고 공정가액 비율도 5%씩 올린다고 하니까 다주택자들 보유 부담은 배가 된다"며 "거래세를 낮추지 않는 이상 인별 합산인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로 물려주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또 "가장 큰 부담은 융자를 받고 융자 이자에 보유세 부담도 높아지는 갭투자자들"이라며 "대출이 막혀 사는 사람도 없는데다 갭투자로 매물을 샀다면 증여도 어렵기 때문에 이들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늘어난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장은 "단독주택 일반주거지는 용도를 바꿔 상가주택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은퇴세대들이 리모델링해서 거주하면 주택이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세금이 늘게 되면 그만큼 임차료로 전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대신 안 부장은 부동산 거래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봤다. 그는 "부동산에 투자했을때 얻게 되는 순수익률이 낮아지게 된다면 여유자금이 있다고 해도 부동산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며 "올해뿐아니라 이번 정부에서는 공시가격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투자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가격하락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전문가마다 의견이 갈렸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적용 대상은 빌라시장이라서 당장 파급효과는 적을 지라도 4월에 나올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여 의미가 크다"며 "매도 강세 시장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오르면 4월을 기점으로 5월엔 집값이 바닥을 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이 거래가액에 포함돼 거래가 되면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며 "시장가격은 거래되든 안되든 올라갈 수 있지만 가격이 더 오르면 매수자들이 쫓아가지 않으니까 거래가 안돼 시장은 경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생길 조세저항을 해결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게 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폭등수준의 공시가격 발표로 인해 시장 혼선과 논쟁, 민원 등의 잡음이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과세주체들이 감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고가주택 소유자 부담이 늘게끔 공시가격을 산정해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해 5.51%에서 3.62%포인트 상승한 9.13% 올랐다. 수도권은 13.08%, 광역시는 6.40%, 시·군은 2.87% 각각 올랐다.
특히 서울이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해 7.92%에서 올해 17.75%로 9.83%포인트나 뛰었다. 이는 지난해 서울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구(6.44%→9.18%), 광주(5.73%→8.71%), 세종(5.77%→7.62%), 경기(3.58%→6.20%)도 크게 올랐다.
이에따라 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와 보유세 산정 등의 기준이 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등 조세 부과 기준은 물론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등 60여개 분야에 활용된다.
전문가들은 세 부담이 늘 경우 12월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하는 건수가 늘어나거나 갭 투자에 뛰어들었던 주택 소유주들의 급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년만에 20%가량 올리는 건 굉장히 부담이고 공정가액 비율도 5%씩 올린다고 하니까 다주택자들 보유 부담은 배가 된다"며 "거래세를 낮추지 않는 이상 인별 합산인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로 물려주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또 "가장 큰 부담은 융자를 받고 융자 이자에 보유세 부담도 높아지는 갭투자자들"이라며 "대출이 막혀 사는 사람도 없는데다 갭투자로 매물을 샀다면 증여도 어렵기 때문에 이들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늘어난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장은 "단독주택 일반주거지는 용도를 바꿔 상가주택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은퇴세대들이 리모델링해서 거주하면 주택이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세금이 늘게 되면 그만큼 임차료로 전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대신 안 부장은 부동산 거래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봤다. 그는 "부동산에 투자했을때 얻게 되는 순수익률이 낮아지게 된다면 여유자금이 있다고 해도 부동산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며 "올해뿐아니라 이번 정부에서는 공시가격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투자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가격하락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전문가마다 의견이 갈렸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적용 대상은 빌라시장이라서 당장 파급효과는 적을 지라도 4월에 나올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여 의미가 크다"며 "매도 강세 시장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오르면 4월을 기점으로 5월엔 집값이 바닥을 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이 거래가액에 포함돼 거래가 되면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며 "시장가격은 거래되든 안되든 올라갈 수 있지만 가격이 더 오르면 매수자들이 쫓아가지 않으니까 거래가 안돼 시장은 경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생길 조세저항을 해결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게 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폭등수준의 공시가격 발표로 인해 시장 혼선과 논쟁, 민원 등의 잡음이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과세주체들이 감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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