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고가단독 영향 클듯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조세 형평' 강화를 천명한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 단독주택,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이 불과 1년새 공시가격이 약 100억원 뛴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8만 호의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다른 고가 단독주택들도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다가구 포함) 22만호의 공시가격에 따르면 이 회장 소유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55라길 소재 단독주택은 전년 169억원에서 270억원으로 59.7%(101억원) 인상됐다.
이 주택은 대지 1758.9㎡에 연면적 2861.83㎡ 규모로 2016년 처음으로 표준단독주택에 포함된 이후 4년째 가장 비싼 표준 단독주택으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을 제외하면 부산, 대구, 경남 등에서 오름폭이 컸다.
부산에서도 가장 비싼 표준 단독주택,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주택은 전년 13억2000만원에서 20억2000만원으로 53.0% 올랐고,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에 있는 한 단독주택도 전년 96억6000만원에서 123억원으로 27.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경남 창원 의창구 외동반림로 248번길에 있는 단독주택도 전년 87억6000만원에서 107억원으로 공시가격이 22.1% 상승했다.
다만 경기 성남 분당구 하산운동에 있는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표준 단독주택도 390억원에서 428억원으로 9.7% 올르는 데 그쳐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다.또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에 있는 단독주택은 152억원에서 166억원을 9.2% 오르는 데 그쳤다. 이밖에 충북 청주 청원구 상당로에 있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년 71억3000만원에서 71억8000만원으로 올라 상승폭이 0.7%에 그쳤다.
또 지난해 주택 매매시장 침체가 지속된 울산의 경우 가장 비싼 표준 주택이 동구 남목2동에 있는 대지 2213㎡에 연면적 262.25㎡ 규모의 다가구 주택(146억원)에서 남구 삼신로에 있는 대지 398.4㎡, 연면적 863.34㎡의 다가구 주택(120억원)으로 교체됐다.
[email protected]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8만 호의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다른 고가 단독주택들도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다가구 포함) 22만호의 공시가격에 따르면 이 회장 소유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55라길 소재 단독주택은 전년 169억원에서 270억원으로 59.7%(101억원) 인상됐다.
이 주택은 대지 1758.9㎡에 연면적 2861.83㎡ 규모로 2016년 처음으로 표준단독주택에 포함된 이후 4년째 가장 비싼 표준 단독주택으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을 제외하면 부산, 대구, 경남 등에서 오름폭이 컸다.
부산에서도 가장 비싼 표준 단독주택,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주택은 전년 13억2000만원에서 20억2000만원으로 53.0% 올랐고,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에 있는 한 단독주택도 전년 96억6000만원에서 123억원으로 27.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경남 창원 의창구 외동반림로 248번길에 있는 단독주택도 전년 87억6000만원에서 107억원으로 공시가격이 22.1% 상승했다.
다만 경기 성남 분당구 하산운동에 있는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표준 단독주택도 390억원에서 428억원으로 9.7% 올르는 데 그쳐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다.또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에 있는 단독주택은 152억원에서 166억원을 9.2% 오르는 데 그쳤다. 이밖에 충북 청주 청원구 상당로에 있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년 71억3000만원에서 71억8000만원으로 올라 상승폭이 0.7%에 그쳤다.
또 지난해 주택 매매시장 침체가 지속된 울산의 경우 가장 비싼 표준 주택이 동구 남목2동에 있는 대지 2213㎡에 연면적 262.25㎡ 규모의 다가구 주택(146억원)에서 남구 삼신로에 있는 대지 398.4㎡, 연면적 863.34㎡의 다가구 주택(120억원)으로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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