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딩·자유학기제·프리미엄독서실 야간교습도 대상
사립유치원 폐원 후 어학·놀이학원 전환 시 단속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가 이달 말부터 11월까지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학원과 허위·과대 광고를 벌인 학원과 교습소·분(分)당단가를 넘긴 고액학원 등 불법 사교육에 대한 범부처 합동점검을 벌인다. 올해 소프트웨어 코딩교육과 자유학년제, 고액 입시코디네이터 등 최근 교육이슈를 이용한 불법 사례들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24일 오후 2시 박백범 차관 주재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올해 첫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개최한다.
사교육 합동점검은 올해로 4년을 맞았다. 이번 범부처협의회에서는 일제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학원 명단을 국세청으로 통보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금을 추징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올해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앞두고 수도권 일부 지역의 입시·보습학원에 대한 선행학습 유발하거나 거짓·과대광고가 의심되는 학원을 온라인 모니터링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합동점검 대상 학원을 선정하고, 해당 시·도교육청에 결과를 통보해 자체점검 후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올해는 보건복지부도 참여해 아동학대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교육부는 화제가 된 드라마 'SKY캐슬'의 입시코디네이터와 같은 고액 진학상담(입시컨설팅)이나 개인과외교습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광고·선전 모니터링과 시민 제보 등을 통해 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육청 미신고 등 탈법 소지가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반일제 이상 운영하는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이나 예능·놀이 교습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교습비를 초과·편법 징수하는지도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태로 폐원 후 외국어·놀이학원으로 업종을 전환을 추진하는 사례가 나타난 만큼, 해당 학원의 교습과정과 교습과목, 교습비 등 위반 사항을 단속하기로 했다.
방학 중 기숙형학원이나 불법 어학캠프, 9월부터 수시·정시전형기간과 맞물려 논술이나 음악·미술 학원, 컨설팅업체, 밤 10시 이후 불법 야간교습을 하는 사례가 보고된 프리미엄 독서실에 대한 점검도 포함된다.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학원 및 교습소, 독서실 등 분당 단가 기준이 있어, 이를 넘으면 불법이 된다. 그러나 교습시간이 길어져서 학부모가 부담할 비용이 고액이 됐거나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광고 없이 선행학습에 해당하는 내용을 거르쳤을 경우 제재할 근거는 없는 상태다.
지난 2014년 입법 당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희 전 새누리당 의원(현 대구교육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심사할 당시 사교육에 대한 제재 대상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 역시 한계를 인정하며 "개정은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총 172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통해 ▲교습비 변경 미등록 ▲강의실 위치 무단변경 ▲거짓·과대광고 ▲성범죄·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미실시 ▲명칭사용 위반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강사채용·해임 미등록 등 학원법령 위반 사례 149건을 적발했다. 2건은 교습정지, 24건은 총 55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160건에 대해 제재 조치했다.
국세청은 국세청홈택스 내에서 상시적으로 탈세제보를 받아, 고액학원 운영자와 스타강사 등 총 14명에 대해 탈루 소득 약 70억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지난 4년간 이어온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이 불법 사교육 행위를 일정부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앞으로도 학부모들이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공교육을 내실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24일 오후 2시 박백범 차관 주재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올해 첫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개최한다.
사교육 합동점검은 올해로 4년을 맞았다. 이번 범부처협의회에서는 일제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학원 명단을 국세청으로 통보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금을 추징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올해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앞두고 수도권 일부 지역의 입시·보습학원에 대한 선행학습 유발하거나 거짓·과대광고가 의심되는 학원을 온라인 모니터링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합동점검 대상 학원을 선정하고, 해당 시·도교육청에 결과를 통보해 자체점검 후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올해는 보건복지부도 참여해 아동학대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교육부는 화제가 된 드라마 'SKY캐슬'의 입시코디네이터와 같은 고액 진학상담(입시컨설팅)이나 개인과외교습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광고·선전 모니터링과 시민 제보 등을 통해 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육청 미신고 등 탈법 소지가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반일제 이상 운영하는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이나 예능·놀이 교습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교습비를 초과·편법 징수하는지도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태로 폐원 후 외국어·놀이학원으로 업종을 전환을 추진하는 사례가 나타난 만큼, 해당 학원의 교습과정과 교습과목, 교습비 등 위반 사항을 단속하기로 했다.
방학 중 기숙형학원이나 불법 어학캠프, 9월부터 수시·정시전형기간과 맞물려 논술이나 음악·미술 학원, 컨설팅업체, 밤 10시 이후 불법 야간교습을 하는 사례가 보고된 프리미엄 독서실에 대한 점검도 포함된다.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학원 및 교습소, 독서실 등 분당 단가 기준이 있어, 이를 넘으면 불법이 된다. 그러나 교습시간이 길어져서 학부모가 부담할 비용이 고액이 됐거나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광고 없이 선행학습에 해당하는 내용을 거르쳤을 경우 제재할 근거는 없는 상태다.
지난 2014년 입법 당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희 전 새누리당 의원(현 대구교육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심사할 당시 사교육에 대한 제재 대상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 역시 한계를 인정하며 "개정은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총 172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통해 ▲교습비 변경 미등록 ▲강의실 위치 무단변경 ▲거짓·과대광고 ▲성범죄·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미실시 ▲명칭사용 위반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강사채용·해임 미등록 등 학원법령 위반 사례 149건을 적발했다. 2건은 교습정지, 24건은 총 55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160건에 대해 제재 조치했다.
국세청은 국세청홈택스 내에서 상시적으로 탈세제보를 받아, 고액학원 운영자와 스타강사 등 총 14명에 대해 탈루 소득 약 70억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지난 4년간 이어온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이 불법 사교육 행위를 일정부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앞으로도 학부모들이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공교육을 내실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